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위원장 문영희·아래 동아투위)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신치하 언론탄압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동아투위는 성명서에서 "우리 사회의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기까지는 독재정권과 맞서 투쟁한 양심적인 언론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언론기관들이 침묵을 강요받던 1974년 10월,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의 젊은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을 선언하며 들고일어난 '동아사태'의 진상은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당시 박정희 정권은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 광고탄압을 하는 패악을 저질렀으며, 다음해 3월 자유언론실천운동에 앞장섰던 기자, PD, 아나운서 등 130여명을 무더기로 해직시켰다"면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특별법을 제정을 17대 국회에 촉구했다.
동아투위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 "언론민주화운동에 대한 정권의 탄압실태를 진상 그대로 밝혀냄으로써, 정치권력과 언론이 '대등한 위치에서의 상호 견제'라는 바람직한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곽태영 민족정기선양회 회장은 "일제 기관지로서 역할 했던 일부 언론이 지금도 수구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국민의 역사를 유린하고 있다"면서 "이번 동아투위 특별법 제정이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관 스님, 박현서 한양대학교 교수, 이해동 덕성여대재단 이사장, 함세웅 신부 등이 참석했으며, 성명서에는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성수 성공회대학교 총장, 김규동 시인, 강신옥 변호사 등 각계인사 101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