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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건자재를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된 건축기준법 내용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일본 내에서 석면슬레이트, 단열재 등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을 모두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규제 대상이 되어온 석면은 현재 건축자재에 국한되어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석면함유 건축자재 금지조치는 석면의 90%가 건설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일본 내 석면의 퇴출을 의미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002년부터 활동해 온 석면대체화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 일본 산업계가 석면대체를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은 석면 원면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양은 2001년 7만9천톤에서 2002년 4만3천톤으로 큰 폭 감소했으며, 주 수입국은 캐나다(56.4%), 짐바브웨(25.8%), 브라질(6.9%)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석면 원면을 가공한 제품을 일본에 수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EU는 지난 1999년 석면 관련 규제지침(1999/77/EC)을 통해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역내 석면 사용을 일체 금지키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보다 앞서 개별회원국인 독일은 1993년, 프랑스는 1996년, 영국은 1999년에 이미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석면 사용을 금지해 왔으며, 미국도 1993년 허용된 제품 목록 외 모든 용도의 석면 사용을 금지해 왔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유해성화학물질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일명 ‘로테르담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모든 종류의 석면 교역에 수입국 허가를 의무화하고자 한 제안이 주요 석면수출국(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짐바브웨, 인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남아공 등)의 반대로 무산되어 오는 9월 재 논의키로 한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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