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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배
이번 인사는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공원녹지과 신설 등 일부 부서 통폐합과 기능 재조정을 포함한 조직 개편과 함께 이뤄진 것.

목포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과 지역경제 활력, 그리고 지역정보 기능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인사가 단행된 뒤인 지난 5일 공무원노조 목포시지부(지부장 최선희)는 성명을 발표해 “인사행정이 무질서하고 편협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시 당국이 단체협약까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별 정원조정과 과장급(사무관) 전보인사의 경우 해당 실과소장 의견이나 사전 통보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하위직 자리이동 역시 종전 근무지로 다시 배치하는 등 시계추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런 인사 행태는 순환인사를 통해 능력 향상을 유도한다는 인사원칙과 배치된다”며 “지원부서나 현업부서 직원들은 수년동안 비슷한 업무만 담당함으로써 근무의욕 상실과 소외감만 가져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있는 직원들이 있음에도 1년 정도 밖에 근무하지 않은 일부 직원들을 특정 부서에 이동시킨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달부터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목포시와 노조는 또 조합비 원천 징수를 금지한 것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몇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직장협의회 회비가 아닌 조합비 형태로 봉급에서 매월 원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는 것.

행자부의 지침은 현행법상 직장협의회는 합법 단체지만 아직까지 공무원노조는 법 제정이 안돼 불법 단체이기 때문에 조합비 원천 징수를 허용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허용했던 노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합비 형태로 원천 징수해 오던 것을 10월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26일 시 당국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활동을 보장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사전협의 없이 지난 9월 23일 모 과장이 전결처리 방식으로 조합비 원천공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은 조합을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번에 4-5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사전에 협의도 없이 전보인사를 단행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에 따라 “총무과장·인사담당을 교체할 것과 조합비 원천공제 허용 등 노조와 체결한 협약서 이행 등 요구사항을 오는 8일까지 수용해 줄 것”을 목포시장에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고위간부는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조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어서 어쩔 수 없을 일”이라며 “종전처럼 직장협의회 회비 형태로 원천 징수하는 일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한대로 이 문제로 “모 과장과 직원을 교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이어 이번 단행된 일부 직원들의 전보인사가 '시계추 인사'라는 노조 주장에 대해 “업무 효율성을 위해 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려는 것은 각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공노조 간부들에 대한 전보인사의 경우 시간이 촉박해 사전에 협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인사를 둘러싼 목포시와 노조의 대립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조의 재정과 직접 관련된 조합비 징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마찰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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