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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 여성연합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이 7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영숙 여성연합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이 7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이에 대한 법 집행이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들은 또 '성매매 동반 접대문화 바꾸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여성 서포터즈 지원단을 구성하고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7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렸다. 이번 회견은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지지와 실천을 위한 대책활동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특히 이 법의 시행 이후 '법 집행이 형식에 불과할 것', '한 달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될 것', '더욱 음성적인 성매매가 확대될 것'이라는 등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조장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을 거듭 촉구했다.

회견에는 강지원 어린이청소년포럼 대표, 박영숙 여성환경연대 대표, 김지예 민주노총 부위원장,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태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박인혜 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 20여명의 대표단과 회원 등 총 30여명이 참여했다.

강지원 어린이총소년포럼 대표는 인사말에서 "한국처럼 유흥업소가 많고 성매매 시장이 활개치는 나라도 없다, 이 법은 성매매 시장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자는 데서 시작했다"며 "이 법은 업주와의 전쟁을 하자는 것이고 업주들에게 앞으로 여자 장사로 인해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성매매 방지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단체들은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장 사례를 발표했다.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는 "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 조사에서 술자리와 접대를 통한 성구매 활동이 약 62%에 달했다"며 "서울에서는 테크노마트, 대구 삼진 익스프레스 등 기업들과 함께 접대문화 바꾸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지예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노총에서는 올바른 성의식 정착화와 남녀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며 "70만 회원들과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원 한국YMCA 연맹 정책국장은 "YMCA에서 지난 80년대 성매매 근절 운동을 전개하다가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남성위주의 단체였기 때문이었다"면서 "이는 오랫동안 깊게 뿌리내린 왜곡된 가부장제 문화로부터 온 것이고 나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고백해 주목을 받았다. 남 국장은 이어 "이 법은 '정책이나 법이 일반적인 상식 앞서 있다'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남성사회의 자기 고백이 선행돼야 한다, 남성 속의 왜곡된 남성문화 문화를 바꾸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는 "작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의식조사에서 65% '성매매는 안 된다'고 대답하면서도, 다른 질문에서는 '필요악'이라는 답변이 65%였다"며 "이러한 현상이 말해주듯 성매매가 안 고쳐질 것이라는 패배감과 실패감이 앞서고 있다, 그러나 성을 사고 판다는 말 자체가 생명을 사고 판다는 말과 같은데 이 법의 실천은 이에 대한 회복의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7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7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성매매 안 고쳐질 것이라는 패배감과 실패감 앞서고 있다"

이날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는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일체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은 '성적 인신매매'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조직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고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또 "지난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타락한 여성' 또는 처벌 대상으로 간주해왔다"며 "이 법은 우리가 잘못 인식해 왔던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의식의 대전환이다, 이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어 성매매 알선업주들과 일부 언론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업주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성매매 단속을 유예하거나 성매매 범죄를 용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도대체 어느 사회가 절도범과 강도범이 생존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언론은 인신매매, 착취, 감금 등 범죄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해온 성매매 알선업주들에 의해 조직되는 불법적 저항이 마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인양 선정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체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본연의 임무에 언론은 충실히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언론, 불법행위 고발하는 본연 임무 충실하길"

이번 회견에서는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대책활동도 공개됐다. ▲성매매 동반 접대, 회식문화 바꾸기 캠페인 기업과 함께 전개 ▲대국민 홍보 캠페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시민 서포터스 지원단 구성 ▲정부의 긴급 시행점검단 발족 촉구 및 감시활동 ▲평가토론회 개최(10월 25일 예정) 등이 그것이다.

단체들은 특히 대국민 홍보 캠페인의 세부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 각계 릴레이 선언'과 기업, 노동조합, 공직자, 군대 등 '성매매안하기 선언' 운동 참여 조직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언론보도와 경찰의 단속 및 구조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 시행 이후 성매매 여성의 구조요청 사례는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다고 한다. 특히 이전에는 민간단체에 의해 구조됐던 사례가 많았던 것에 비해 경찰 신고에 의한 건수가 많아졌다고 한다. 현재까지 경찰청 핫라인(번호 117)을 통해 들어온 신고 건수는 약 300여건이다. 민간 상담소를 통한 상담 건수로 하루 평균 10여건이라고 한다.

성매매방지법 주요내용

2004년 3월 2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뒤,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성매매알선행위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결국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알선 업자 등 중간고리에 대한 처벌과 피해 여성들의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성매매 방지법 주요 내용으로는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이 새로 도입됨 ▲'성매매피해자'개념이 도입되고 이들은 형사처벌을 면제받음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채무무효조항 강화 ▲국가가 성매매문제 적극대응 ▲긴급구조, 법류·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과정 국가가 지원 ▲성매매, 성매매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 등이 그것.

특히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는 '성을 파는 행위, 음란행위, 음란한 내용의 사진, 영상의 촬영대상을 삼을 목적으로 상대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 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청소년이나 심신미약자, 중대장애인을 지배, 관리하면서 제 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이들을 인계받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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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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