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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언론사는 연합뉴스로 나타났다. 또 인권침해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가 동일한 위반을 반복할 경우에도 별도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권침해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연합뉴스가 106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부일보 89건, 경기일보 72건, 시대일보 69건, 인천일보 68건 등으로 대부분 지역일간지가 뒤를 이었다.
시정권고를 받은 인권침해 유형은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가 908건으로 으뜸을 차지했고 마약용량·용법 등 공개 867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526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214건,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129건 등이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언론의 무분별한 인권침해 사례로 지난 6월 전국을 강타했던 '쓰레기만두' 파동을 들었다. 노 의원은 "'쓰레기만두' 파동을 불러일으켰던 으뜸식품의 만두소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검사 결과, 인체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그러나 지난 6월 언론은 어땠는가"라며 "언론의 과장보도로 불량만두와 무관한 제조업체들마저 무너졌고 급기야 30대 만두업체 사장이 한강에 투신자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태까지 부르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불량식품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말아 모처럼 일고 있던 만두수출 붐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는 게 그의 해석이다.
그는 과거 '공업용 우지라면', '포르말린 골뱅이', '조류독감', '광우병' 관련보도를 열거한 뒤 "일단 무엇이든 이슈만 되면 사실 확인 없는 '마녀사냥식' 왜곡 과장보도로 업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도 상응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우리 언론현실을 묘사했다.
지난 7월 연쇄살인 보도도 같은 사례로 언급됐다. 용의자 유씨 실명이 보도된 것은 기본이고 유씨가 벌인 엽기적인 살인행각을 자극적 용어로 지나치게 세세히 보도하는가 하면 유씨 범죄와 직접 관계 없는 가족들의 신상이나 주거지, 이웃 주민들 정보가 드러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각 언론사가 자체 '사건보도 매뉴얼'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사건이 일어나면 무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검·경찰의 수사실적 과시와 언론의 상업주의가 맞아떨어지면서 인권이 무시되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분석.
노 의원은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기소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실명이나 얼굴, 인적 사항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만약 노출시킨다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연합뉴스와 지역일간지가 시정권고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견해를 묻고 시정권를 받은 매체가 동일한 반복을 해도 별도 제재수단이 없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정기간행물법으로 한정된 시정권고 대상매체를 방송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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