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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검찰의 긴급체포 남용, 군교도소 인권 등 군사법제도에 관심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군대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더 많다"며 "군대에서 뇌물죄는 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난해 육군이 비리혐의 적발건수는 총 31건이지만 실형은 단 1건이었고 23건이 선고유예 및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육군내 비리사건은 대부분 수천만원 규모이며, 유일하게 실형을 받은 김 아무개 상사의 경우 교육생에게 지급할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해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최 의원은 "육군, 해군, 공군의 각 검찰은 지난 5년간 평균 500여명을 긴급체포했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경우는 1년 평균 8.7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해군, 공군 측은 긴급체포 남용에 대해 "군무이탈과 관련 무기소지한 장병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해야 하고 전 예하부대에 군판사가 보임되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올해 1월에서 8월까지만 약 290여명의 군인이 군무이탈이 아닌 사유로 긴급체포됐다"며 "편법적 긴급체포는 법을 무시한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인권위, 입법 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날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부처는 법령 제정시 인권위에 내용을 사전통보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의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또한 "인권위는 주요사안과 관련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경우, 위원회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 3년간 정부부처가 국가인권위에 사전통보한 법령과 시행령은 단 59건이고 이 중 인권위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22건이다. 또한 국가인권위가 재판 중에 의견을 피력한 건은 호주제에 대한 민법소송, 계구사용에 대한 위헌소송 등 단 2건에 불과하다. 인권위원장은 지난 3년간 단 한번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회찬 의원은 "법 개정 전에 인권위 의견을 거친다면 인권위는 사후 수습기구가 아니라 사전예방기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에서 인권위에게 국무회의 참석, 재판중인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 같은 권한을 준 것은 국민을 위한 인권옹호 업무를 적극 행사하라는 뜻"이라며 인권위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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