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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자신의 홈페이지(www.usimin.net) '아침편지' 칼럼란을 통해 "제가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당론이라는 지난 16일 <조선일보>의 단독보도는 완벽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제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할 계획은 없으며, 보건복지위원회와 본회의 의사경정을 거쳐 최대한 공감대를 얻는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단독보도 경위와 관련, 유 의원은 "어느 의원실 보좌진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조선일보>의 취재에 응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해당 보좌진이) 악의적으로 제보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날마다,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대통령과 정부와 우리당을 비방하는 신문사의 직원에게 귀한 정보를 줄줄 흘리는 의원 보좌관이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어떤 당원들은 안티조선운동에 모든 열정을 바치는 판국에, 정책을 입안하는 의원 보좌관이 은밀하게 그 신문사의 종업원과 정보를 주고받는다"며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공개적으로라도 문제를 삼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아침편지'에서 유 의원은 자신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국민의 신뢰회복에도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해 12개월의 '출산 크레딧'을 도입하고, 유족급여와 중복급여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급여제도를 정비했다"며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모든 논의를 전면적으로 개방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진지한 토론을 하자"며 "필요하다면 국회 보복위 산하 '국민연금소위원회'나 국회 차원의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경영자 단체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회협약기구 등의 구성할 수도 있겠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유시민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 의원입니다. 오늘은 굳이 소속 상임위를 밝힐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16대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당시, 당선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겠노라고 공약했습니다. 17대 국회 들어오면서 경제 관련 상임위로 옮기라는 권유를 여러 곳에서 받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그냥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리 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때문이었습니다.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 10명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경험을 가진 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야당 의원 10명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03년도에 정부가 의결해 국회에 넘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습니다. 정부는 거의 똑같은 개정안을 다시 의결해 국회에 보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금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남았던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정부안과는 다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방송이 제법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 우호적인 보도는 아니었습니다. 한겨레신문에게도 사설로 얻어맞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제4조) 규정이 있습니다. 보험료와 연금지급액을 조정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시행합니다. 하필이면 대통령 임기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무언가 국민연금 재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책임은 다음 정부가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농반진반, 대통령의 임기를 바꾸든지 재정재계산 년도를 바꿔달라고 하죠.

지난 2003년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새로운 재정재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 되자말자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들과 많은 정책세미나를 했는데,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차례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했던 고민과 모색의 산물입니다.

재정안정화와 아울러 국민신뢰 얻어야

정부 개정안은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국민경제 성장률의 저하, 이자율과 기금운용 수익률 저하, 낮은 출산율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이유 있는 불만과 심리적 저항이 연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선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마당에 재정안정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런 문제의식에 입각해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도 무게를 두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중추적 제도로 순조롭게 발전하려면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정부의 지급 책임을 명문화해서 보험료만 내고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는 근거 없는 불안감을 해소했습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여성들을 위해 12개월의 출산 크레딧을 도입했고, 유족급여와 중복급여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급여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기금 관리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등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처를 담았습니다.

한나라당의 후안무치와 적반하장

국민연금 급여에 관해서는 200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5%로, 2008년부터 50%로 낮추는 정부안을 수용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소득의 3%를 납부하면 60세 이후 사망 시까지 매년 소득의 70%를 지급한다는 허황한 약속을 걸고 출범한 제도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1998년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는 등 일부 손질을 했고 노무현 정부가 또다시 이를 50%로 인하하려고 하지만, 초기 잘못 설계한 제도 때문에 생긴 급여수급권이 일종의 기득권으로서 연금재정을 압박하는 사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원적지는 바로 노태우-김영삼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재정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연금급여를 인하하는 불가피한 조치마저도 마구잡이 비난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는 실로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2010년부터 5년마다 1.38%씩 보험료를 인상해 2030년에는 소득의 15.9%를 보험료로 징수하자는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급여율 인하와 달리 보험료 인상은 국민경제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도 보건복지부의 시야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에만 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인상하면 우선 민간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줍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것은 사람을 고용하는 데 필연적으로 따르는 사용자 몫의 연금보험료(현재는 4.5%, 2030년에는 7.95%)가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력을 고용하는 데 따르는 부대비용이 높아지면 기업은 더욱 더 노동절약적 기술혁신에 몰두하여 국민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더 위축될 것입니다.

기금적립금,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보험료 인상의 후유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이미 국내총생산의 30% 수준에 육박했고, 만약 정부안대로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2030년대에는 국내총생산의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운용자금의 대부분을 채권 취득, 특히 안정성 높은 국채를 취득하는 데 썼고 주식에는 10% 미만만을 투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국채시장의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가 계속 커질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주식시장과 증권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압도적인 힘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기금이 급속하게 성장하면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기 어렵고, 수급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2030년대부터 기금 적립금이 급속하게 감소하면 국내 금융시장에는 해일과 같은 충격이 밀려들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미래예측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몇 퍼센트로 잡을 것인지, 인구증감과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연금 재정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정부 개정안의 기초가 된 2003년도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을 인정하지만, 그 정확성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개정안도 2010년 이후부터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것인 만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2008년의 재정계산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경위에 대하여

끝으로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조선일보가 10월 16일 토요일 아침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큼직한 쟁점 이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토론하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가진 문제의식을 언론에 잘 전달하기 위해 법안이 거의 완성될 즈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 주요 언론사 기자들에게 별도 브리핑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담은 내용 및 일정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고, 제가 오늘 월요일 아침에 정식 보도자료를 낼 때까지는 추정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소위 엠바고 요청입니다. 저에게 사전 브리핑을 받은 기자들은 모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부 보수언론들이 반쪽 개혁이니, 다음정권으로 책임을 떠넘기느니, 비판 또는 비난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지만, 저는 한 줄이라도 저의 문제의식과 고민을 보도에 반영하려고 사전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추측보도를 막기 위해 공동발의 서명을 받을 때도 법안을 각 의원실의 사물함에 넣지 않고 보좌관이 일일이 자료를 들고 찾아가 설명한 다음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16일자 기사에 ‘열린우리당은 ....라고 밝혔다’는 식으로 최소한의 취재원도 밝히지 않는 추정보도를 했습니다. 여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하여 18일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보도는 완벽한 오보입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당론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국민 모두와, 역대 정부와, 여야 정당과, 앞으로 탄생할 미래의 정부들, 그리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모두 관련된 중대사안인 만큼 처음부터 당론으로 법안을 못 박기보다는 보건복지위원회와 본회의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면서 최대한 공감대를 얻는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나간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제가 브리핑을 했던 기자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과 저희 의원실은 소위 ‘물을 먹은’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조선일보 직원에게 기사를 제보한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추정해보면 어느 의원실 보좌진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개정안을 준비한 저와 제 보좌관은 그토록 보안을 지키면서 노력을 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조선일보 직원의 취재에 응한 것으로 봅니다. 악의적으로 제보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큰 문제입니다. 날마다,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대통령과 정부와 우리당을 비방하는 신문사의 직원에게 귀한 정보를 줄줄 흘리는 의원 보좌관이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한심한 일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공개적으로라도 문제를 삼을 생각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어떤 당원들은 안티조선운동에 모든 열정을 바치는 판국에, 정책을 입안하는 의원 보좌관이 은밀하게 그 신문사의 종업원과 정보를 주고받는다니,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제안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모든 논의를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떤 성역도 두지 말고, 당리당략으로 접근하지 말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에 국민연금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여야 지도부가 동의한다면 국회 차원의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경영자 단체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회협약기구를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포함한 총체적 제도정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낸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아주아주 길고 따분할지 모르는 오늘의 국감보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국감 시작 이후 두 번째로 KBS가 오후 두 시간 동안 생중계를 하는군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004년 10월 18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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