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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1일 오후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1일 오후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신행정수도 이전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 지방 혁신도시 건설 등도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 혁신도시 건설 등을 '패키지'로 묶어 '분권과 분산' 정책을 실현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에 이어 이를 실무차원에서 지원해 왔던 건교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도 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원단 내부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김철환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홍보과장은 "압도적인 위헌 결정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 과장은 "우리는 법에서 정해준 대로 구성됐고 실행을 한 것 뿐인데, 입법행위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니 난감하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국회에 물어봐야할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압도적인 위헌 결정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는 "투입된 예산이 많지 않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보다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가 멈추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어떤 영향이 있을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건교부 공공기관 지방이전단도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신행정수도 이전이 생략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이전 선도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부지조사, 설계 등 이전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명노 공공기관 지방이전단장은 헌재 판결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신행정수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같이 민감한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문제를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남감해 했다.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계획도 당분간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10∼20개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조성키로 했다고 지난 6월 4일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계획도 당분간 '올스톱' 불가피할듯

당시 건교부가 "미래형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 10개 시·도에 1∼2개씩 조성되며 신행정수도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듯이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은 신행정수도의 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이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여부가 불투명해 짐에 따라 지방 혁신도시 건설의 앞날도 예측이 어려워지게 됐다.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 혁신도시와 관련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촉매 역할을 한다"며 "만약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 혁신도시 건설은 주거지 주택개발에 불과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클러스터형 도시라는 개념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면 변수는 있어 보인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 지방 균형 발전에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일부 수정해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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