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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광저우에서 발행되는 남방일보(南方日报) 11월 2일자는 최근 삼성, 월마트, 코닥 등 대형다국적 기업의 노조설립불가방침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하여, 삼성은 1일 “삼성의 중국현지법인들은 일관되게 중국의 법률과 관습을 존중하여 왔으며,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코닥도 지난주 일회용카메라공장의 1억번째 일회용 카메라 조업개시식에서 “코닥은 지금까지 노동조합 설립을 반대한 적이 없으며, 코닥은 충분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권리를 존중하며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노조법(工會法)은 제3조에서 “중국내 기업, 사업부문, 기관 중 임금소득을 주요수입원으로 하는 육체 노동자 및 정신노동자는 민족, 종족, 성별, 직업, 종교신앙,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참가하고 조직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결합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반드시 회사내에 노동조합을 세워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한편 남방일보는 국내 다국적 기업이 노동조합 설립에 소극적인 이유를 동법 42조에서 찾고 있는데, “노동조합을 설립한 기업 매달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2%를 노동조합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임금이 비교적 높은 다국적 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을 세우면 보다 높은 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꺼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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