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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9월 23일
영남일보 9월 23일 ⓒ 영남일보

매일신문 10월 18일
매일신문 10월 18일 ⓒ 매일신문

이번 법안의 취지는 인신매매적 성매매를 근절하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폭행·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은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 등’은 ‘3년-7년 이하 징역 3-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리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3-5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이 참조할 구조 요청에 대해서도 전혀 보도하지 않아

이번 법안은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로 여기던 종래의 관념에서 벗어나 피해자로 규정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그들의 자활을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은 ‘여성긴급전화1366’이나 ‘경찰신고전화117’로 구조 요청을 하면 신변 안전 보장은 물론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무 문제에 대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지원과 직업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남일보 9월23일 <“건강한 性 함께 만들어가요”>에서 117 신고전화번호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매일신문은 10월18일 <집창촌 여성들 보호시설 문의 쏟아져도 대구 단 1곳 정원 10명>에서 “집창촌을 떠난 여성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대구여성회운영)가 유일하지만 이곳도 입소 인원(10명)을 초과한 15명이 있어 신규 입소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마치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대구여성회 관계자에 따르면 “물론 지원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매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법률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구여성회는 정원에 관계없이 피해 여성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 대구에서도 상담건수가 월 30건 정도 증가하는 등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언론의 올바른 정보는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착취와 인권유린 실태 기사는 없고, 성매매 종사자들의 반대 목소리 주로 보도

매일신문 9월 23일
매일신문 9월 23일 ⓒ 매일신문

매일신문은 9월23일 <발 끊은 男性 불 꺼진 紅燈>에서 “아마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업소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한 업주의 말을 전하며 “‘자갈마당’은 사실상 개점 휴점 상태였다”고 성매매 특별법 시행 첫날의 표정을 전했다.

또 10월1일 <인적 끊긴 ‘자갈마당’>에서는 “업주들 모임인 ‘무의탁여성보호위원회’ 김진철 회장, 업주 김모(43)씨, 여종업원들을 돕고 있다는 한 할머니(65), 40대 후반이라 밝힌 한 호객여성”의 말을 인용하며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호객꾼이나 밥, 빨래 등을 해주며 생계를 꾸렸던 여인들의 긴 한숨소리도 곳곳에 배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외에도 10월21일 <집창촌 “생계 위해 손님 받겠다”>등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의 의견을 주로 보도했다.

영남일보도 마찬가지였다. 9월23일 <‘적막 마당’>에서 “이젠 수십 년 역사의 자갈마당도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한 업주의 말을 전하며 적막감까지 감도는 ‘자갈마당’의 표정을 보도했다. 또 10월14일 <자갈마당 30대 여성의 ‘속 타는 나날’>에서는 “집에 못 간다, 나중에 보도방 ‘전화바리’를 하든지, 안마시술소로 가든지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자갈마당’에서 5년여 살아온 조가은씨(가명·여·31)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인 현상 부각

영남일보 10월 23일
영남일보 10월 23일 ⓒ 영남일보

매일신문 10월19일 <“밤장사 쪽박 뻔한데 누가”>에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서비스업 전반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그 예로 ‘유흥업소의 신규등록과 숙박업소수가 줄고 이들의 권리금도 많이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10월27일 <숙박ㆍ유흥 ‘대출 불똥’>에서는 “호텔, 여관, 유흥업소 등…담보물건 가치 하락에 따른 채권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면서 은행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성매매 특별법의 경제적 악영향에 대해서 부각시켰다.

영남일보도 10월23일 <‘性 상권’도 붕괴>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만에 대구의…유흥가 주변 상권이 휘청거리고 있다”며 비슷하게 보도했다.

또, 매일신문은 10월22일 <더욱 은밀해진 윤락의 그늘>과 10월27일치 <티켓다방 ‘풍선 효과’>에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 한 달의 표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집창촌 여종업원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업소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며, 잘 아는 집에서 2차까지 끝낼 수 있는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이 최근 활기를 띠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된서리를 맞은 도시지역 유흥가의 여종업원들이 농어촌 티켓다방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성매매 집중 단속으로 인한 음성화 사례를 크게 보도했다.

영남일보 10월 11일
영남일보 10월 11일 ⓒ 영남일보

영남일보 10월 13일
영남일보 10월 13일 ⓒ 영남일보

그리고 영남일보는 10월11일 <자유성-매춘관광>에서 “성매매 특별법의 영향으로…제주나 부산 등 일본인과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지역의 유흥업소들도 매출이 뚝 떨어졌고 심지어 문을 닫는 업소들도 나오고 있다”며 매춘관광사업의 후퇴를 우려하는 듯한 보도를 했다.

뿐만 아니라 10월13일 <性病ㆍAIDS 비상>에서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성병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며 마치 이번 법안이 성병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듯이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인용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자료는 2004년6월까지 통계 치이다. 따라서 9월23일에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을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논란을 성매매 여성과 여성단체의 대립으로 보도

매일신문 10월 7일
매일신문 10월 7일 ⓒ 매일신문

매일신문은 10월7일 <성매매 방지법 ‘女-女 갈등’>에서 “‘여성단체의 도덕적 이상인가? 집창촌 여종업원들의 척박한 현실인가? 성매매 자체를 사회악으로 보고 집창촌 폐지를 주장하는 대구여성회와 ’매춘은 필요악’이라 생각하는 ‘속칭 자갈마당’ 여종업원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하며 여-여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를 했다.

실제로 여성단체가 성매매 여성들을 억압하는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후 서울과 전라도에서 상담소 2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대구여성회에서도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을 상담소 밖에서 해야 할 만큼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상인가? 현실인가?”를 운운하며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또 다른 폭력임에 틀림없다.

이로써 성매매 자체가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점은 부각되지 못했다. 또한 성매매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후속 대책이 이 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 단지 새로운 법이 지난날의 ‘윤락방지법’처럼 아마도 사문화 될 것이라는 비아냥거림만이 세간에 떠돌았다.


정부 지원의 문제점

정부는 “성매매 여성들의 구조에서 자활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전국에 총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38개 지원시설과 14개의 상담센터, 그리고 2개의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부는 38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에는 6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07년까지 16곳으로 자활지원센터를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시설은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시설에 남기를 희망하는 탈성매매 여성은 30%에 불과하다. 현재 총 수용인원에도 못 미치는 430여 명만이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있는 시설도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우선 정부의 홍보 부족을 들 수 있다. 대구여성회 관계자에 따르면 “탈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홍보를 정부에서는 거의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앞서 언론의 홍보 부족을 언급했지만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에서조차 홍보를 기피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설미비와 단순한 자활교육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게는 한 방에서 7명까지 생활하는 등 열악한 환경이다. 또 미용·요리 위주의 천편일률적 자활교육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지원 기간이 1년으로 짧다는 지적도 많다. 스웨덴의 경우는 최장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탈성매매 성공률은 60% 정도다. 그러니 1년으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지원 기간의 연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월 수당과 창업자금 대출 등 관련 사항도 하루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피해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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