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업소(S룸살롱)에서는 판사나 검찰 직원들에 대한 '성접대'는 없었다. 이번 사건은 마담이었던 손 아무개의 애인인 김 아무개가 주도해서 손씨와 여종업원이었던 김 아무개를 부추겨 나를 고소하게 시키고,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투서질을 하게 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 이번 고소건으로 손씨에게 '창피하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 선불금도 안받을테니 떠나라'고 했더니, 다음날 2억원을 달라고 했다. 손씨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춘천지역 법조계 '성접대' 파문의 시발점이 된 S룸살롱의 업주인 김아무개(42)씨는 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말하면서 자신은 "억울하다. 죽고싶다"고 호소했다.
기자는 이날 오후 춘천시내 모처에 위치한 S룸살롱을 찾아갔다. 기자의 연락을 받은 김씨는 춘천시내 자신 소유의 건물로 <오마이뉴스> 취재팀을 안내했다. 이날 인터뷰 자리에서 김씨는 이번 사건이 S룸살롱의 마담이었던 손 아무개(32)씨의 애인이 주도해 계획한 일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이어 김씨는 "(S룸살롱에는) 판사나 검찰 직원들의 성접대는 없었고, 주로 의사나 약사, 건설업자 같은 사람이 찾아왔다"며 "(내가) 아가씨들을 데리고 '2차' 윤락행위를 한 것은 죄가 되지만 저로 인해 평소 친분 있는 김 변호사나 검찰 관계자까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곤경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또 김씨는 "손씨가 (업소에서) 원래 일을 잘해서 모른 척하고 일을 시켰고 지난해에는 월급 250만원씩 주면서 마담 일도 맡겼다"면서 "손씨는 애인이 생기더니 애인이 가르쳐준 데로 조서 내용을 작성하고 그대로 읽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동안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동안 아무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맞고소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더니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업소의 아가씨들이 고소를 많이 한 것도 누군가 조종한 것으로 그동안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자들을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김씨는 "검찰의 하위직 간부가 나와 친하다는 이유로 곤경에 처해있고 매형이 경찰이지만 보안과 소속이라 룸살롱하는데 도와줄게 뭐가 있겠냐"며 "처음부터 대응했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 김씨는 김 변호사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 전부터 소개로 알게된 선배"라며, 최근 사표를 낸 전 판사에 대해서는 "얼굴도 모른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씨는 "이번 일로 출국금지 조치가 됐고 더 이상 춘천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됐다"며 "빨리 검찰에 나가서 모든 사실을 말하고 싶은데 아직 출두하라는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씨는 "마지막으로 검찰이 나를 조사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그동안) 언론에서 조용히 있으면 검찰 조사를 통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초 S룸살롱에서 정아무개 춘천지법 판사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아무개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춘천지법 인근에 위치한 김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으나 그를 만나지는 못했다.
김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은 "변호사님이 서울로 일을 보러 가서 만날 수 없다"며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만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말부터 김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위해 수차례 춘천 사무실로 연락을 했지만, "자리에 없다", "재판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체 말해줄 수 없다"는 등의 직원들의 답변만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