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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공보실
서산시지방분권협의회(공동대표 조규선 서산시장 등 6명)는 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에 따른 대책협의'를 갖고 '위헌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 분권협의회는 “위헌판결은 500만 충청권 시·군민들에게 배신감과 허탈감을 주는 유감스런 판결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위헌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시의회가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도 않는 관습헌법을 억지로 대입, 위헌판결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전면 부정, 입법, 사법,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왔다”며 헌재를 비난하고 중단 없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2일에도 서산지역 시민단체 110개가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서산시비상대책협의회(공동의장 가제현 서산새마을 회장 등 4명)를 결성, 헌재를 비난하고 충청도민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중단 없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오는 11일에는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서산시비상대책협의회가 서산시민공원에서 대규모 시민집회를 열 계획으로 있고 홍성군지역의 사회단체도 같은 날 군청사 앞 주차장에서 군민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서천군지역 군민과 사회단체는 12일께 '중단 없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으로 있는 등 갈수록 각 지역의 시민들과 사회단체에서 '위헌결정 비난과 중단 없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강도 높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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