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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립고등학교교장교장회 명의의 공문
한국국립고등학교교장교장회 명의의 공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고재순. 이하 충남지부)는 3일 도교육청에 구아무개 교장(J여고)의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충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구 교장은 한국국립고등학교교장교장회 회장인 자신의 이름으로 충남도내 44개 고등학교 교장들에게 발송한 '전국교육가족 궐기대회 참여요청' 공문이 발송 과정부터 그 내용까지 교장 개인업무와는 상관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등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즉각적인 징계와 원상회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충남지부에 따르면 구 교장은 교장의 직분을 이용,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임의단체의 집회참석요청의 공문을 도교육청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전자문서 시스템을 사용해 보냈다는 것이다.

충남지부는 "이같은 구 교장의 행위는 교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해 도교육청의 귄위를 등에 업으려는 불법행위로 도교육청은 다시 일선학교에 도교육청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는 공문을 즉시 발송하고 구교장을 직권남용으로 징계처분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충남지부는 "그 공문에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 일부 극단적인 교원단체가 사학법인을 장악하게 되고 국.공립, 사립학교 현장을 난장판, 정치판으로 변질토록해 필연적으로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며 "간접적으로 전교조를 지칭 선동적이고 지나치게 개인적인 주장을 담는 등 본질을 왜곡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지부는 또 "온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도 일부 기득권 세력이 이처럼 직권남용 등을 서슴지 않으면서 역사에 역행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인 도교육청이 침묵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도교육청은 빠른 시일내 개인적인 일을 직권을 남용해 처리한 부분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징계를 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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