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강보건법이란? | | | | 제12조 (학교구강보건사업)
①초·중등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강보건교육
2. 구강건강진단
3. 집단잇솔질
4. 불소용액양치
5. 계속구강건강관리
6. 기타 학생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학교의 장은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인천논곡초등학교에서는 매주 화요일 보건소에서 불소양치를 위한 약품을 받습니다. 약품이 도착하면, 보건교사가 수도물과 섞어 불소 농도를 0.2%로 낮춥니다. 이를 아이들 입에 넣고 1분 정도 지난 다음, 적당히 가글해서 뱉어 내게 합니다. 그 후 한 시간 동안은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 물론불소 양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를 닦고 와야 합니다.
"선생님, 불소 안 하면 안 되나요?"
무색, 무취라 물과 같은데도 단지 마시면 안 된다는(인체에는 무해) 것때문에 아이들은 종종 불소양치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치과 사이트를 열어서 충치 사진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렴. 나중에 정말 맛있는 과일을 사왔는데, 이가 없어서 못 먹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곧 방학입니다. 방학이되면 생활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양치를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양치는 반드시 '333양치'(하루 세 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로 해야 합니다. 또 시간을 내어 치과 검진을 받으면 나중에 큰 고통이 올 수도 있는 치과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