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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보강 : 16일 오후 4시15분]

대법원, 박지원 전 장관 구속집행 정지 결정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재판관)는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에 대해 오늘(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구속집행 정지키로 했다고 16일 오후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주거지를 연세대 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제한했다.

한편 수감 중이던 박 전 장관은 오른쪽 눈의 녹내장 증세가 악화돼 지난 11일부터 '외래병원진료'를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연세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부터 대북송금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돼 수감중이었던 박 전 장관은 한때 실명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며, 구속 수감 중에 녹내장 치료를 위해 올 2월과 5월 각각 한달씩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어 그는 7월과 9월에도 각각 두달간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병원에서 수차례나 안압(眼壓)을 낮추기 위한 레이저수술을 받고 지난 2일 재수감됐다.


[1신 : 16일 오후 1시50분]

박지원 전 장관 보석 신청 취하


'현대비자금 150억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보석을 신청했다가 사흘 뒤인 15일 보석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인 소동기 변호사는 16일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석을 취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만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 주변에서는 박 전 장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자마자 보석을 신청한 자체가 그리 모양새가 좋지 않고, 오히려 사건이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면 그때 보석을 신청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재판관)는 상고심에서 항고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취지 판결과 함께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박 전 장관측은 보석을 신청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핵심 증인으로 볼 수 있는 김영완씨가 미국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했고, 또 박 전 장관에게 150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도 사실상 부인했다.

따라서 검찰은 현재 파기환송심에 대비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인물인 김씨의 귀국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김씨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뇌물사건의 공범으로 연루돼 있는 등의 이유로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무기거래상으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해 봄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해외로 도피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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