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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됐지만 각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근거하여 각 지역 아파트연합회와 주택관리사협회 등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도시 지역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조례제정에 난색을 표하거나 기일을 자꾸만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입주자들은 하루빨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지자체가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정이 이루어진 자치구는 서울시 송파구와 성동구, 경기도 과천시와 김포시 등 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례를 입법예고한 자치구는 서울시 강남구, 강서구, 양천구이며, 경기도 성남시가 공동주택지원과 분쟁조정 등을 한데 묶어 '성남시 주택조례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총 4개 자치구가 입법예고한 셈이다.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그 세부 시행방법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4개 자치구에 불과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는 '의왕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데 성남시와 비슷한 총괄조례로 제정할 예정이며, 남양주시와 구리시, 군포시, 고양시, 부천시도 아파트연합회를 중심으로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자치단체에게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인천시 부평구와 강원도 춘천시 및 강릉시, 전남 화순군, 경북 경산시, 포항시 등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또는 주택관리사협회 등의 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에서 실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일부 자치단체는 공무원 임금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거나 입주민들의 요구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

지자체 따라 지원금도 천차만별

어렵게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돈 많은 부유한 자치구와 가난한 자치구 간의 격차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시 송파구의 경우 20세대 이상 규모 아파트단지 안의 도로, 하수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등의 보수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과천시의 경우에도 사업비중 70%를 보조금, 30%를 자부담으로 하도록 조례를 정했다.

또 의왕시의 경우 사업비 2000만 원 미만은 전액, 2000만 원부터 1억원 미만은 50%, 1억 원 이상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포시의 경우 올해 책정된 예산이 전부 3000만 원에 불과해 올해 우수단지로 선정된 아파트에게 이 금액 전부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다. 각 단체들의 조례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와 화순군 등은 재정 자립도가 낮아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가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지자체 여건 따라 지원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따라서 각 지역의 입주자대표와 아파트연합회가 조례제정 요구시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의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관리, 상·하수도 시설관리, 단지 내 가로등 유지관리, 녹지관리, 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및 주차장 시설관리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지 내 시설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운영교육을 지자체 지원으로 실시하도록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각 아파트에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하고 시·군·구청장은 1년에 2회 이내에서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6항 및 동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을 실시하도록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동별 대표자 운영교육 조례에 포함해야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중에는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이 많지만 일부 아파트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 주택법이나 자기 아파트의 관리규약도 한번 읽어보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주택법령 및 입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입주민간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아파트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이 필요하며,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 결격사유가 되도록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별 대표자들에 대한 관리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면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절감 및 수준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자치단체에서도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다.

특히 예산이 없어 조례제정을 미루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설보수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 없다면 최소한 동별 대표자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예산만이라도 확보하여 해당 지역의 아파트 관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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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은 (사)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새우양식도 한다 그리고 아파트저널(www.aptj.kr) 발행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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