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다른 둔치에 비해 면적이 넓은 이곳 둔치에 들어서 있는 무단 가설건축물 및 참외 재배시설 등은 집중호우로 강물이 둔치로 넘칠 경우 강물의 흐름을 방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참외 등 농사를 지으면서 살포하는 농약은 하류 지역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곳과 바로 인접해 있는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일대 하천부지 10만여㎡에 달하는 농경지는 사정이 다르다. 성주군 관계자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도 주민 7∼8명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칠곡군 관계자는 "하천부지 농경지 사용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지난해 재계약 당시 시설하우스는 유수에 지장을 주는 만큼 농민들에게 철거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수십 년전부터 여기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에게 그 동안 척박한 하천부지를 농토로 조성한데 대해 농지조성비 명분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지 않고 강제철거를 시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하천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및 용암면 동락리 일대 6㎞에 이르는 성주지구 낙동강 제방 개수공사를 올 연말 발주할 계획"이라며 "제방을 높이고 넓히는데 필요한 토사를 인근 둔치 농경지에서 퍼올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하상토가 규정에 적합한 흙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흙을 가져와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낙동강 하천부지 농경지 정리에 앞서 농지조성비에 대한 총괄적인 보상은 아직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칠곡군발전협의회 유성열 회장 등 22명은 이곳 하천부지 농경지가 낙동강 섬처럼 툭 튀어나와 강물 흐름에 지장을 초래, 인근 위쪽 지역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어 지난 4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진정한데 이어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