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은 땅을 찾아라!' 최근 검찰에 불고있는 '특명'이다.
검찰이 전씨의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토지에 대해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열린 법원의 재산 명시신청 공판에서 보유재산이 총 29만1000원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전씨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67번지 일대에 51평의 숨겨진 땅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고, 검찰이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박해운 서울중앙지검 전문부장검사는 1일 "최근 전국 시·도의 지적과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전두환'이란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토지 내역을 제출토록 했다"며 "제출받은 토지 내역서가 전씨 본인 소유의 땅인지, 동명이인(同名異人)의 땅인지를 가려내는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문부장검사는 "전씨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서울만도 2∼3명이고 전국적으로는 더 많아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더구나 옛날 토지대장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고 이름만 기재돼 있어 소유자를 확인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해 숨겨진 땅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발견된 전씨의 서초동 땅의 경우 토지대장에 전씨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 땅이 지난 86년 구획정리 사업을 통해 도로로 사용됐기 때문에 국세청 과세자료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찾아낼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전씨의 이름으로 된 토지대장뿐만 아니라 국세청 과세자료까지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아 비슷한 경위로 숨어있을지 모르는 전씨 명의의 땅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28일자 <일요신문> 보도를 통해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주)시공사 옆 도로 51평의 땅이 전씨의 소유인 것으로 드러나자,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압류했다.
일요신문은 애초 전씨가 지난 1975년 총 면적 119평의 서초동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돼 있으며, 현재는 이중에 51평만이 전씨의 명의로 돼있고 나머지 68평은 전씨의 장인인 이규동씨 명의로 돼있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51평의 땅은 지난 75년부터 현재까지 29년간 전씨가 소유해왔고, 최소 7억6000만원대에 이르는 땅으로 등기부등본에서 '압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보도했다.
검찰 "고의적으로 숨겼으면 처벌가능"
특히 전씨의 변호인 측은 이번에 발견된 전씨의 땅에 대해 "(추징금을 환수할) 당시 절차를 밟아 (국가로) 넘어간 것으로 알았는데, 어디서 정리가 안됐는지 잘 모르겠다"며 "(전씨가) 기부채납해서 이미 정리된 땅인줄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전씨 측에서 주장하는대로 당시 구청에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해봤지만, 구청에 관련된 서류가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서울서부지검에서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편 검찰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전씨의 숨은 땅을 찾고자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발견된 땅은 없는 상태다. 검찰은 집중적인 조사를 펼쳐 이번 주 안에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 전문부장검사는 "전씨의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은 수사당국이 직접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만약 (전씨의 숨겨진 땅이) 발견되면 압류신청을 하고 경매를 통해 추징할 방침이고 전씨가 땅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면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96년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1997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특사로 풀려나게 됐다. 현재에도 전씨에 대한 추징금 환수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전씨에게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중 추징된 금액은 24.1%인 533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75.9%인 1672억원의 추징금은 미납된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