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대안도시와 관련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입지와 규모는 크게 조정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병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위원장은 6일 환경재단 '136포럼'이 주최한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한 4가지 전제조건을 밝히며, 희미하게나마 대안도시 건설의 청사진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균형발전정책의 불가피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헌재의 결정을 충분히 고려해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후속대책을 추진해 나갈 때에는 국민과 전문가,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론수렴과정의 소홀로 국가적 사업이 좌절되는 전철을 다시 밟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까지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혁신도시 등 약 7가지의 대안이 이미 나와 있다는 점을 들며 "그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검토할 뿐 아니라 더많은 대안을 수집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대안을 선정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다양한 대안의 평가 기준으로 다음 4가지를 언급하면서 대안도시의 상을 구체화시키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지방분권 등의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선도 또는 견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선도 효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연기·공주지역은 '균형발전효과', '국내외의 접근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등을 평가한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기 때문에 후속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도시에 종속되지 않으며, 주변과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족도시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할 때 50만명의 인구 규모로 정했는데 그 정도의 규모는 필요하다.
▲후속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분권·공공기관 지방이전·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시책과 조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병선 위원장이 제시한 이 네가지 전제조건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조건과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신행정수도 추진의 의미와 취지는 그대로 살리되 이전 대상을 일부 수정하는 정도로 후속대책이 마련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김한길 열린우리당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 위원장은 향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추진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12월 중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고, 1월에 단수의 대안으로 좁힌 뒤 오는 2월 입법화를 마무리해 행정수도 후속대책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 또한 최병선 위원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도시는 5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 형태로 건설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