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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용화물자동차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하 적배책) 의무가입' 법제화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적배책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함께 시행 예정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1대 허가제'에 따른 화물운송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추진해 온 것으로 기존 자동차책임보험과 같은 보험 가입의무화 제도이다. '화물차량 1대 허가제'는 현행 차량 5대로 되어 있는 운송사업자 설립요건을 1대로 완화시켜 기존 운수회사 소속 화물차량들을 개인택시와 같은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적배책 가입 의무 법제화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자. 먼저 의무가입 대상자는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화물자동차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인 특수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이사화물 이외의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이다. 의무가입 보험한도액은 운송사업자는 보유 자동차 1대당, 운송주선사업자는 1사고당 각각 최소 2천만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관련 법규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조 2항, 동법 시행령 4조2, 3항 등이다.
적배책 추진과 관련하여 운송회사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들은 "관련 법 조항만을 놓고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예고되는 실정"이라고 한결 같이 지적했다.
빼야할 건 넣고, 넣을 건 빼고...
우선 입법 취지와 어긋나게 법 시행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제도는 기존 운수회사 법인 소속 지입차주들이 '1대 허가제'에 의거하여 개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보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관련 법조항에 따르면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는 적재중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운수회사 소속이든 개인사업자이든 구분 없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1톤에서 4.5톤까지의 소형 화물차량과 이사화물은 정작 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운송회사 소속 차량들은 모두 포함시키고,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중소형 차량 및 개인 운송사업자들은 제외시켜 적배책의 법제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집계한 이사화물 피해 사례는 2002년도 기준 총 3212건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배상 및 환불을 받은 경우는 고작 491건, 15% 수준이다. 반면, 기업 화물운송을 주로 담당하는 중대형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회사나 일반 화물운송주선 사업자들은 대부분 거래하는 화주사와 당사자간 계약 및 이행보증보험이나 자체적인 적재물보험 가입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건설교통부 물류산업과의 담당자는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형 차량과 이사화물업체들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해보험 업무에 밝은 한 관계자는 "소형차량과 이사화물를 제외한 것은 피해 사례가 많은 특수성에 비춰 보험사 등이 손해율 산정과 보험료 산출이 어려운 점이 한 이유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보험사만 배불리는 적배책?
다음 문제점은 화물운송업체 등이 현재 자체적으로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당수 유사한 적재물보험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이번 적재물 책임보험 개발에 참여한 손보업체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도로배상책임보험 등은 이 업체들이 새로운 책임보험 상품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이번 책임보험 공동개발 및 판매에 참여하는 손해보험사들의 기존 관련 상품만 '전환인수'하여 가입사실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외국계 보험사 및 다른 보험사의 관련 상품은 인정해 주지 않아 사실상 보험시장에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동일 목적에 상응하는 여타의 보험 상품은 책임보험 가입으로 준용하지 않게 됐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상당수 운송업체들은 중복가입의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대하여 한 수출입 운송회사의 총무담당자는 "해상운송, 항만하역, 도로운송 등 모든 수출입 물류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고 1건당 미화기준 500만불까지 보상이 가능한 사실상의 물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량 1대당 고작 2천만원짜리 보험에 새로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는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며 비난했다.
또 다른 운송회사의 관계자는 "법인 운송회사는 이미 화주와의 계약 단계에서 보험가입 등 여러 형태로 사고에 대한 담보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대형 차량의 경우 의무가입 및 보상한도 2천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손해율 높은 차량이나 업종은 다 빼고 타 보험으로 중복 보상 등이 가능한 중대형 차량과 운송회사만 주가입 대상으로 한 것은 사실상 손해보험사 배나 불리자는 속셈"이라며 정부 당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업계 여론수렴은 '전무'
적배책 시행에 따른 여론 수렴 절차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관계자는 "입법예고 등 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면 됐지 반드시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운송사업자 대상의 정책 수립에 있어 이해 당사자의 여론수렴 절차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본 제도 시행에 앞서 예고되는 이같은 여러 문제점에 대해 건설교통부 담당자는 "업계에서 주장하는 법 시행상의 예상 문제점들은 관점의 차이일 뿐, 보는 각도에 따라 문제점이 안될 수도 있다.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향후에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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