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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 행자위에서 이용희 위원장이 통과를 선언하는 순간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이 마이크를,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이 뒷쪽에서 의사봉을 잡아당기자 이 위원장이 역정을 내고 있다.
8일 오후 국회 행자위에서 이용희 위원장이 통과를 선언하는 순간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이 마이크를,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이 뒷쪽에서 의사봉을 잡아당기자 이 위원장이 역정을 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법사위 상황이 이번에는 행자위에서 재연됐다.

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을 통해 4대 법안 중 하나인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에 막혀 무산됐다.

행자위 간사인 박기춘 열린우리당 의원은 "과거사법안의 상정을 위해 이인기 한나라당 간사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가 안돼 지금까지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전체회의 의제에 추가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찬성을 표시하자 이용희 위원장은 국회법 77조의 의사일정변경에 관한 규정을 읽으며 표결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바로 위원장석으로 뛰어나가 저지했다.

위원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기립해 찬성을 표시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원장의 팔을 잡으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과정을 막는 바람에 법안 상정 여부에 관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인기(한) "위원장님, 왜 날치기를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누가 날치기를 한다고 그래."
김충환(한) "(오늘 상정해야 할) 시급한 이유가 없지 않나."
노현송(열)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상임위 아니냐."
홍미영(열) "한나라당이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
김충환(한) "뭐가 지연작전이냐, 혼자 뛰어가면 안된다. 뛰어가려면 같이 뛰어가야지."
위원장 "안해, 안해, 날치기 안한다니까. (서병수 의원의 어깨를 툭툭 밀며) 들어가요, 들어가. 안들어가면 (의사봉) 정말 친다."
서병수(한) "이제 산회하세요. 벌써 2시 아닙니까."
홍미영(열) "어떻게 이 상태에서 산회를 해요."


10여분간 여야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고 취재진들이 모여들자, 이용희 위원장은 "뭐가 날치기냐"고 반발하면서도 "위원장을 그만두더라도 날치기는 안한다"고 야당 의원들을 진정시켰다.

논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 나타나 정회를 요구하자, 다른 한나라당 법사위원들도 "여기서 정회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에 박기춘 의원이 "그럼 내일 오전 10시 행자위 열자"고 절충안을 제시했고 한나라당이 이에 동의하면서 이날 회의는 끝났다.

정회에 앞서 이용희 위원장은 "법대로 하면 오늘 상정하겠지만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그러고 싶지 않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미안하지만 내일 10시에 다시 하겠다, 나를 믿고 맡겨달라"고 설득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친일진상규명법도 잘 처리했는데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불미스런 상황 연출했다"고 "다 내 책임"이라고 수습했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내일은 이런 행동하면 안된다"며 "지도부랑 잘 상의해보라"고 덧붙였다.

9일 오전 10시 다시 행자위 속개... 이용희 위원장 "나를 믿고 맡겨달라"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행자위를 열고 과거사법안의 상정을 재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현송 의원은 "사실 아까 일어서서(찬성기립) 다 표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표결됐다고 본다"며 "단지 위원장이 방망이로 안쳤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안건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기 간사의원은 여당의 상정 재시도가 있을경우 "오늘과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고 저지 의사를 분명히했다.

여당이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한 4대 개혁법안 중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기본법)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상임위에 단 한차례 상정도 되지 못했다.

근현대사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조사하기 위해 추진되는 과거사기본법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국가기구'로 과거사 특별위원회를 두며 교수·역사학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용희 위원장이 실랑이를 벌이는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등에게 `자리로 돌아가라`며 역정을 내고 있다.
이용희 위원장이 실랑이를 벌이는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등에게 `자리로 돌아가라`며 역정을 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친일진상규명법 여야 합의처리... 언론사 포함은 논란 여지

한편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표결(찬성 13, 반대 5, 기권 1)로 합의, 법사위에 넘겼다.

이날 처리된 여야 절충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조사기구의 성격에 관해 그간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대로 '대통령 산하 국가기구화'로 합의했다. 조사위원은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3부(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 3명)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해 행위에 중점을 둔 것과, 동행명령제 불응시 징역형이 아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부분은 한나라당의 주장이 수용된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을 보면, 일본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바꾸고 헌병과 경찰 복무 부분은 계급 구분을 없애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일제의 경제 침탈 기관이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의 중앙 간부 뿐 아니라 지방 간부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언론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날 처리된 친일규명법은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은 사회문화기관에 언론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반면, 한나라당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8일 친일행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8일 친일행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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