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인권침해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국정철학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기 의문사위 보고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문재인 수석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인권침해행위들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반성되어야 국가의 도덕적 권위 회복과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수석은 “2기 의문사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건의 의문사를 추가로 인정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한 뒤 “그럼에도 24건에 달하는 불능사건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아쉬움을 토론했다.
문 수석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남은 건 “이유가 여러가지 있을 것”이라면서 ▶사건이 오래되어 관련자료나 관계자 확인의 어려움 ▶가해자 또는 가해기관의 은폐와 자료접근의 한계 ▶의문사진상규명법이 조사대상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자'로 한정한 탓 등을 꼽았다.
문 수석은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지 않고 역사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힘 있게 추진해갈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국회에 요청해 왔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명한 판단을 해주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 진상규명과 관련 문 수석은 “신망있는 민간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 뒤, “정부기관들의 자체진상규명은 앞으로 법률에 의해 설립될 조사기구의 조사활동을 돕는 것이자 정부기관 스스로의 자기정화과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 수석은 “정부기관들이 스스로 진상규명에 나서고, 국회에서 포괄적인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게 된 데는 의문사위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며 “조사보고서가 담고 있을 정부에 대한 권고 내용들도 최대한 충실히 이행하여 우리나라가 보다 수준높은 인권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