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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모습. 전달하는 이는 유철준 정읍민주연합 상임의장, 전달받는 이는 우천규 김원기 국회의장 보좌관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모습. 전달하는 이는 유철준 정읍민주연합 상임의장, 전달받는 이는 우천규 김원기 국회의장 보좌관 ⓒ 권대선
17일 김원기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전북 정읍시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국회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김원기 국회의장의 후원회 정읍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오후 5시경 정읍민주연합 유철준 상임의장,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이현춘 의장, 민주노동당 이순봉 중앙위원, 정읍시농민회 이효신 정치위원장 등 정읍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10여명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후원회 정읍사무실을 찾아가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김원기 의장이 “한나라당과의 협의해 오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는 국보법 폐지안을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나 한가지"라며 강한 항의를 표했다.

또 지난 2일 정읍시민을 대표하는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건의안을 통과 시킨 점을 지적하며 김원기 의장의 지역구인 정읍 시민의 뜻을 헤아려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일까지 김원기 의장의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하며 그 답변을 듣기 위해 20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직접 국회로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항의서한을 받은 우천규 보좌관은 그 내용을 김원기 국회의장님께 잘 전달할 것이라고 하면서, 김 의장 또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양쪽의 협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오는 20일 이수금 전 전농의장님을 비롯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직접 국회로 찾아가 김원기 의장을 면담하고 국보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편들기 중단하라!
항의서한 요약문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실상의 한나라당 편들기를 중단하고
지금 즉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김원기 국회의장님께

여의도 국회 앞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장을 생각할 때, 차마 방에 앉아 밥을 넘기기가 죄스러운 요즘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6년, 그간 이 악법에 의해 죽어가고 고통 받은 이들을 생각할 때 왜 이법이 폐지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설명하는 것은 시간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회 1당을 점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고, 뜻있는 많은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이때야 말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서장을 열어낼 역사적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략]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제 명백해 졌습니다.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국가보안법을 지키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한나라당과 협의안을 마련해 오라”며 국보법 폐지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시는 것은 사실상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어 국가보안법을 유지-존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볼 때 한나라당과의 타협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말자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 한나라당과의 타협했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의장님이 민주당과 같은 오류를 반복한다면 이후의 의장님의 정치적 생명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읍지역에서는 정읍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김원기 의장님의 지역구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이와 같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깊이 헤아려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국회에서 의장직권 상정 등 의장으로서 법에 보장된 모든 역할을 다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중략]
우리는 사안의 시급성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20일 오전까지는 듣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2004. 12. 17.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바라는 정읍지역 민주시민사회단체 일동
[정읍민주연합, 민주노총정읍시지부, 정읍시농민회,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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