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건설에 대기업 등을 포함 30여개 기업과 40개 시·군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20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건교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내년 2월께 MOU를 체결해서 어느 기업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등의 예비신청을 내년 1월말까지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장관에 따르면, 국내업체와의 제휴를 바탕으로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도 있다.
건교부는 참여 기업과 자치단체간의 '짝짓기'를 위해 오는 28일 조선호텔에서 '기업과 자치단체의 만남'이라는 모임을 갖고 기업도시 건설 토대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교통정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강 장관은 전했다.
강 장관은 "내년 5월 기업도시법이 시행되면 6월까지는 1∼2곳 정도가 결정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기업도시 건설작업이 시작 되면 종합적인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장관은 이미 3∼4개 안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진 신행정수도 대안도시와 관련해 몇 가지 세부구상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신행정수도 대안도시와 기업도시의 유기적 보완방안에 대해 강 장관은 "신행정수도가 원래 하려고 했던 역할과 기대효과에 비해 부족하거나 미진하다고 한다면 충청권 타 지역을 위해 기업도시를 보완해줘야 할 것이지만, 충분하다면 낙후지역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신행정수도 만큼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대안도시의 형태라면 충청권에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구상이지만, 그 반대일 경우 굳이 기업도시를 충청권에 유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신행정수도 대안도시 특별법 무산되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또한 강 장관은 행정특별도시 이외의 대안에 부정적인 여론도 충분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충청 주민은 연기·공주가 기업도시나 교육도시로 조성되기를 전혀 희망하지 않고 있더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한 뒤 "3∼4개의 대안이 있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까지 감안해야 확정되지 않느냐"고 말해, 연기·공주 주민들의 의사도 충분히 수용할 뜻임을 시사했다.
한편, 강 장관은 신행정수도 대안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여야간 대립으로 무산된다면 도시개발법과 국토계획법 등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신행정수도 대안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야 힘을 받지만 혹시 야당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거나, 2월말까지 원만하게 타협이 안돼 특별법을 못 만든다면 도시개발법으로라도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강동석 건교부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나.
"이 판에 끼지 못하면 제대로 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도시를 다 맡지는 못해도 서로 제휴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나의 도시를 맡아서 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우리가 그런 마당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기업들은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법의 취지 내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리겠다."
- 외국인투자기업 중에서 하려고 업체도 있나.
"일부 그런 것 같다. 단독은 아니지만 국내기업과 제휴해서 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다."
- 충청권에도 기업도시가 가능하나.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는 배제하도록 하기로 했는데 후속 대안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다."
- 연기·공주 일부를 기업도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현지 주민들이 전혀 희망하지 않는다. 행정 중추 기능이 오는 것을 바라지 기업도시가 들어설 경우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가 행정수도나 후속대안도시 보다는 적지 않겠나. 예를 들면 원래 하려고 했던 신행정수도는 전국 어디서나 한시간 권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재정비 돼야 한다. 충청 주민은 연기·공주가 기업도시나 교육도시로 만들어지길 전혀 희망하지 않고 있더라. 말도 꺼내지도 말라고 한다. 대안이 3∼4개로 압축됐지만 대안으로 된 것이지, 실제 채택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까지 감안해야 한다."
- 행정중심의 중소도시가 되면 충청권에도 기업도시가 가능해 지나.
"행정수도가 하려고 했던 역할, 그 효과에 미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만약 부족하거나 미진하다고 한다면 충청권의 타 지역을 위해 기업도시를 보완해줘야 할 것이고, 충분하다고 한다면 낙후지역으로 가야하지 않나. 내년 2월말에 후속 대안이 확정토록 돼 있으니까 지켜봐야 한다."
- 지금, 충청권에 들어설 확률은.
"그 부분은 미정이다."
- 예비신청을 1월까지 받는다고 하지 않았나. 정확히 신청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
"자치단체나 기업도 준비해야 한다. 서로 먼저 합의가 돼야 한다. 그럴 시간은 줘야한다. 그런 경우를 위해 대화의 마당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자는 것이다. 자기들끼리도 2∼3차 모임을 갖게 될 것이다."
- 충청권에 기업도시도 할 수 있나.
"2월말까지 후속대안이 확정된다고 돼 있지만 1월말에 가면 윤곽이 나올 것이다. 정부쪽, 즉 후속대책위 이춘희 부단장이 있는 곳이 복수의 후속대안을 내놓게 돼 있다. 그후 국회 특위로 넘어갈 것이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다. 1월말이면 거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 예비신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 행정수도 대안을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 희망하고 되리라 보는데…. 내년 2월말까지 행정수도 후속조치가 마련되면 여야 특위에서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 정부·여당의 희망이다. 특별법 만들어야 힘을 받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야당에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거나, 2월말까지 원만하게 타협이 안돼 특별법 못 만들어진다면 시간을 무한정 끌 수는 없으니까 도시개발법으로라도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도시를 구성하는 용지로서 농지는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 도시개발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현재 법제처에 절차를 끝내고 있다."
- 판교 새도시의 밀도가 고쳐진다고 하던데.
"당초 판교에 1만9700호 짓도록 했다가 이후 1만호 가까이 늘려서 2만5000호 가량을 짓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금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이다. 현재 2000호 정도가 빠질지 안 빠질지…. 잘은 모르겠다. 환경하는 분들은 무조건 숫자를 줄이라고 하고 있다. 만약 줄어든다고 해도 1000∼2000호 사이에서 줄어들 것이다. 원래 목표대로 갈 것이다."
- 환경부는 밀도를 15% 낮추라고 했는데.
"도시개발면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지 세대수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다. 가구수는 거의 그대로 가자고 하고 있다. 환경부에 가서 나도 빌었다. 건교부는 내년부터는 별칭으로 환경건설교통부가 될지도 모른다. 그간 개발부처, 환경훼손 부처로 인식돼 왔는데 내년부터는 현저히 다를 것이다. 환경부 보다 더 환경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