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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한센병 소송 서명운동
변협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한센병 소송 서명운동 ⓒ 신종철
“한센병 환자와 병력자들은 지금도 이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 속에 살고 있다. 전국 88개 정착촌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 육지 속의 소록도를 만들며 지난 40년을 살아 왔다. 이제 이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록도 한센병(나병) 환자 보상청구소송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한센병 소록도 보상청구소송 서명운동에 즈음한 취지문』을 발표하고 홈페이지(www.koreanbar.or.kr)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변협은 “일제는 한센병을 근절하겠다는 미명하에 수만의 한센인들을 소록도로 연행해 강제노역, 단종수술 및 비인간적인 감금 등 표현할 수 없는 인권유린 행위를 가했다”며 “너무도 늦었지만 한국과 일본의 뜻있는 변호사들이 힘을 합해 일제시대 소록도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의 실상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자 지난 8월 소록도 한센인 117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센병 소록도 보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협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운동을 진행하자 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주기를 주문하는 글들과 각종 격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서명운동 첫 참가자인 권성우 씨는 “일본정부는 자국의 한센병 환자들에게 보상한 것처럼, 한국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1907년 제정된 ‘나병 예방법’에 의해 강제 수용됐던 환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2001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일본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한 뒤 강제수용 환자 1인당 1천만엔(1억원 상당) 안팎의 보상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일본 정부는 이 법을 제정하면서 국적이나 영토 등의 제한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일본이 만든 요양시설에서 강제 격리됐던 한센인들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법률을 만들었다”며 “우리의 주중은 이 요양시설에 소록도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며, 이 주장은 한국의 법률가가 아닌 일본의 법률가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된다”며 승소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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