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전북 정읍시청이 정리해고한 환경미화원 9명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 전북일반노조(위원장 나미리, 정읍시청 환경미화원노조는 전북일반노조 지부임)는 정읍시청에서 정리해고 당한 환경미화원 9명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27일자 판결문을 공개했다.
전북지노위는 △2004년 7월 20일 정읍시청이 환경미화노동자들에게 행한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9명의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정읍시청이 환경미화노동자들에게 행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한 정읍시의 노동탄압부분까지도 인정한 것으로 정읍시가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을 정읍시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현재 정읍시청 앞에서는 해고자 김익선씨가 16일째 노숙철야단식을 하고 있다. 전북일반노조는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정읍시가 길거리의 해고자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체력이 떨어지는 단식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오늘로써 중단하고 지노위 복직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미리 위원장과 해고자 전원이 집단노숙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이후 상황이 주목된다.
정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읍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 “유성엽 정읍시장은 더 이상 정읍시가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나 자행하는 노동탄압의 도시라는 불명예를 덮어쓰지 않도록 정리해고된 환경미화원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읍시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정읍시청은 아직 대응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28일)과 내일(29일) 정읍시청 앞에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동당 전라북도당, 정읍비상대책위 회원 등이 참여하여 복직요구 집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정읍시의 결정에 정읍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