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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의 예약제도 변경에 '성난' 네티즌들이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몰려가 성토글을 올리고 있다.

"예약 뒤 역사에 가야 한다면 뭐하러 회원제도 유지하나."

지난 1일자로 공사로 전환된 한국철도공사가 공사 편의위주로 여행객 약관을 변경해 이용객들로부터 거센 원성을 사고있다.

2005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철도공사의 약관조항은 철도공사의 누적 적자를 메우기 위한 할인제도 축소나 할인폭 감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체로 ▲4∼5세 유아 탑승료 유료화 ▲청소년 할인 폐지 ▲예약제도 변경 ▲철도회원제도 연회비 제도로의 변경 ▲열차지연보상 기준 변경 등이 이용객들의 불만 사항이 되고있다.

이용객들로부터 특별히 집중 질타를 받고 있는 약관변경 조항은 예약제도의 변경 부분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철도회원은 9일 이내에만 예약해 두면 열차 출발 직전까지 승차권을 결제하거나 발권 받을 수 있었으나 공사 전환으로 이 혜택은 폐지됐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출발 6일전부터 하루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은 적어도 출발 하루전까지 결제를 해야 하고, 출발 당일 예약한 승차권은 최소한 30분 이전에는 역사로 나와 결제를 마쳐야만 탑승 권한이 생긴다. 물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온라인에서 결제를 마쳤다면 굳이 역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다.

철도공사 "가수요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 차원"

이처럼 약관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철도공사는 '예약문화의 정착'이라는 명분을 들며 고객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특히 승차권은 출발 전 30분 내에 구입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이는 철도 수입면에서 고려된 것이 아니라 가수요 방지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30%의 예약 부도율(예약 뒤 미구입률)과 이중에서 약 10%가 출발시각까지 구입하지 않아 위약수수료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동취소된 부분이 빈 좌석으로 운용되면서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이용하지 못하거나 입석으로 여행해야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했다."

하지만 회원들은 예약방식과 관련한 약관 변경이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철도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집중 성토하고 있다. 아이디가 '김진수'인 네티즌은 "수많은 회원들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우롱"이라며 "예약을 한 뒤 서울역이나 그 관련된 역으로 쫓아가야 한다면 회원제도와 예약 제도는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김인숙'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미리 결제를 못하면 30분전에 나와야하고, 이게 무슨 비행기타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철'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왜 비행기나 다른 교통편을 놔두고 열차를 이용하는지를 조금만 깊이 고려했다면 이번 예약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매한 짓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서울 강남에 산다는 '최헌'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이제는 표를 미리 사기위해 하루 전에 강남에서 서울역까지 가야하는 엄청난 시간 낭비에다 뒤늦게 표를 변경하려고 해도 예약도 안된다"며 "환불받거나 변경된 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서울역에 도착해야하는 실정이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분개했다.

홈페이지에 불만 쇄도

이외에도 철도이용객들의 원성을 사는 조항으로는 무료 탑승 유아의 연령 변경과 청소년 할인제도의 폐지 등이다. 비용절감, 다시 말하면 사실상의 요금인상을 목적으로 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공사출범 전까지만 해도 보호자가 동반해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유아의 연령은 만 6세 미만이었으나 철도공사는 올 1월 1일부터 만 4세로 낮췄다. 앞으로는 만 4세부터 어린이승차권(50% 할인)을 구입해야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철도공사는 해명자료에서 "유아 및 어린이들의 체구가 월등히 좋아져 무릎에 앉혀 여행하는 것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옆좌석 이용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청소년 할인제도의 폐지는 사실상의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열차 지연시 보상수단을 현금이 아닌 할인권 위주로 운영하도록 결정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불평을 낳고 있다.

한편, 철도공사는 약관 변경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당장 약관을 재변경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는 의 한 관계자는 "철도공사로 거듭나면서 고객접점의 다양화와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객영업규정을 일부 변경했다"면서 "이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단체, 소비자보호원 등에 세 차례에 걸쳐 약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적극 홍보한다고 했지만 일부 미흡했다면 더욱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약관의 재변경 불가원칙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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