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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남소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7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조 부위원장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열린 당정간 간담회는 시행령에 어떤 것이 규정되는 것인지 설명하는 자리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 것은 없다"고 열린우리당 쪽의 과잉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부터 개인적 차원에서라도 출자총액제한 제도 완화와 관련된 얘기를 들은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뒤 "어제는 무엇을 결정하거나 의견을 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5조원 이상인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기준을 20조원 또는 4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재계쪽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 부위원장은 "위원회 방침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을 도입한 만큼 적용 기준을 굳이 상향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확인하듯 조학국 부위원장은 "졸업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기본취지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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