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 18일 오후 3시 20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18일 교회 헌금 31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홍도(66) 금란교회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공금 사용은 피고인의 개인이익이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어서 교인들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데 쓴 8억원이나 별장을 짓는데 쓴 3억원 등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감리교단 감독회장 선거에 사용한 교회돈 2억3700여만원도 자신을 위해 쓴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사용한 방법도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김 목사 횡령·배임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 목사는 성경운동본부 지원금 명목으로 마련된 2억3700만원을 주로 선거권을 가진 지방 장로나 총대를 서울로 초빙해 식사를 대접하고 차비를 제공하거나,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총대를 모아놓고 유세성 홍보를 한 다음 식사를 하고 돈봉투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판부는 김 목사가 ▲금란교회 소유임이 명백한 모 상호신용금고 예치금 12억원 중 2억원 및 이자 7605만원을 횡령한 점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방영저지를 위해 로비자금으로 교회공금 5억5000만원을 사용한 점 ▲광고비 3억3000여만원 배임 혐의 ▲개인비리나 부정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 8000만원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김 목사가 별장건축비로 3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비록 사후에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교회에 대지와 건물을 기증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데 쓴 8억원이나 별장을 짓는데 쓴 3억원 등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대부분 혐의사실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 공소사실 중 4억원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공금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인 김 목사만 항소를 했을 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이 선고한 범위에서 형량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8일, 1심에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장 방청객에 질서유지 당부...김 목사 "법원 형량 너무 많아"
김 목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렸으며, 재판부가 다른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 김 목사는 교회 신도 40여명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서야 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때 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방청객들은 정숙하고 질서 유지에 협조를 바란다"며 "만약 위반하면 응분의 제지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김 목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혐의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굳은 표정으로 교인들에 둘러 쌓여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 목사는 법원을 나서기 앞서 '법원 형량이 어떤 것 같나'는 기자들 질문에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답했으며, 주변 교인의 제지로 더 이상의 질의는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