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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해 독도수호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서명 홈페이지
ⓒ 김병구
지난 13일 교도(共同) 통신에 따르면 독도 영유권 확립을 요구하는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의회의 의원연맹이 2월 정례의회에서 오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부르는 독도의 이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마네현 의원연맹은 38명의 현 전체 의원 중 공산당 등을 제외한 36명이 소속되어 있어,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제안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월 22일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의 하나인 시마네현 고시40호(1905년)가 발표된 날로,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독도수호대는 성명을 내고 1905년에 발표된 시마네현 고시40호는 상대국인 한국에 서면통보가 없었으며 시마네현 내부에서 회람된 것으로 제대로 된 고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독도의 날' 서명에 동참한 지방자치의회 현황

▷ 광역의회(16개 의회 중 1개 의회) : 강원도의회

▷ 기초의회 (234개 의회 중 27개 의회)
-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성동구
- 광주광역시 : 동구
- 부산광역시 : 북구, 사하구, 영도구, 기장군
- 울산광역시 : 동구
- 인천광역시 : 동구
- 강원도 : 춘천시, 고성군, 영월군
- 깅기도 : 이천시, 포천시, 하남시, 양평군
- 경상남도 : 밀양시, 양산시, 거창군
- 경상북도 : 경산시, 영양군, 울릉군
- 전라남도 : 장성군
- 제주도 : 서귀포시
- 충청남도 : 천안시
- 충청북도 : 충주시, 청원군 / 독도수호대
한편, 독도수호대는 시마네현 의회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지난 해 12월10일 국회에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해 줄 것을 청원하고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각 언론사에 제정 취지 및 서명용지를 공문형식으로 발송하고 동참을 호소함에도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9일 현재까지 '독도의 날' 제정에 동참한 현황을 보면 강원도의회가 16개의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참여했으며, 전국 234개의 기초의회는 서울특별시의 동대문구의회, 경상북도의 울릉군의회 등 27곳이 서명에 동참했다.

또, 독도수호대는 '독도의 날' 제정 홈페이지(http://www.tokdo.co.kr/tokdoday)를 통해 270여명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했고, 일반인의 오프라인 서명도 5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독도수호대의 한 관계자는 "'독도의 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언론은 그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녕 독도는 '다케시마'가 되는가?
독도수호대 특별 성명서

이번 사건은 노무현 정권의 한심한 독도정책이 초래한 결과이다.

1월 13일 시마네현 의회가 정한 '다케시마의 날'은 제정통과가 거의 확정되었다. 이번 일제의 망동은 일본 군국주의와 영토침탈 야욕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낸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동시에 본격적인 아시아 침략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시마네현 의회가 정한 2월 22일은 1905년 당시 시마네(島根)현이 무주지(無主地)인 독도를 편입했다는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告示) 40호'가 발표된 날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상대국인 한국에 대한 서면통고와 시마네현 자체도 고시가 없었던 '날치기식' 과정이었므로 국제법상 원천적인 무효(無效)이다.

한국은 이보다 5년 앞선 1900년 10월 25일 당시 고종황제의 칙령(勅令) 41호로 독도를 한국 영토에 정식 편입하고 독도에 대한 관리를 정식 발표하였다. 따라서 1905년 일제의 다케시마(竹島)편입의 논리적 근거였던 '무주지 선점원칙'은 법리상 이미 논거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독도수호대는 시마네현 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응코자 '독도의 날' 제정 청원운동을 지난해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행정, 사법, 입법 등 3府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언론사에 제정 취지 및 서명용지를 공문형식으로 발송하고 동참을 호소하였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몇몇 기관의 참여와 미온적인 태도, 냉담뿐이었다.

특히,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울분을 치밀게 만들었고 국회에서의 입법제정 과정에서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아왔다. 더욱 한심한건 독도수호대의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하는 언론사들이다. 이들에게 우리는 일차(一次)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노무현 정권의 한심한 외교정책과 주무부서, 한국 언론들이 합작하고 자초(自招)한 '국치(國恥)'라고 할 수 있다.

일제는 영토분쟁이 있는 북방 4개 섬과 센카쿠 열도, 그리고 독도 등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 붓고 있다. 얼마 전엔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해상자위대 함정을 이용해 북방 4개 섬 일대를 돌아보고 영토획득 야욕을 공공연히 보여주지 않았던가? 이번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국에 일본은 5억 달러라는 막대한 원조를 약속했고 이미 자위대 함정과 인원을 투입하였다.

이러한 지원배경에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과 아시아 태평양에서 패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계산이 이미 깔려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과 단순비교를 통해선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막을 수가 없지만 적어도 엄연한 우리 땅 독도를 포함한 영토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이 불법성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전개해야 한다.

뻔히 보이는 수는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고 그 대응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일본의 망동(妄動)을 수수방관한다면 제2, 제3의 침략을 다시 당할 수가 있다. 지금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다. 독도수호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독도문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관 합동으로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제시하였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저자세, 굴욕외교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고 명명백백한 싸움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독도수호대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의 날' 제정 운동에 우리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며 청와대와 주무 및 관련부서, 그리고 각 언론기관에 전향(轉向)적인 독도문제 접근을 강력히 촉구한다. / 독도수호대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뉴스타운에도 송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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