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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뉴시스>가 26일 발표한 '전지현씨 관련 사과문'은 전씨측과 합의되지 않은 채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측 법률대리인인 표종록 변호사는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에서 뉴시스측 사과를 전제로 합의 조정안을 제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표 변호사는 "일관된 우리 입장은 뉴시스가 당시 보도에 대해 오보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즉 뉴시스의 오보 인정이 사과의 핵심이자 사태해결의 전제라는 것.
표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검찰(형사소송)과 법원(민사소송)이 합의조정을 제의했고 뉴스시측에서도 여러번 합의에 대해 얘기했다"고 전한 뒤 "뉴스시가 오보의 잘못을 인정하되, 얼마나 잘못 했는지 해명하는 태도를 보면서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는 게 우리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뉴시스가 사과문을 싣기 전에 분명히 이같은 사실을 뉴시스측 변호인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소송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민사소송은 더욱 그런데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전씨 소속사 싸이더스HQ측도 이같은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법무팀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이 말한 것 외에 특별하게 더 설명할 내용이 없다"며 "뉴시스가 오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끝까지 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뉴시스측은 어제(25일) 설명과 달리 "그쪽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곤란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했는데 어쩔 수 없다"며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과문을 낸 것 같으냐"는 의문형 답변만 되풀이했다.
뉴시스측은 2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씨 소속사 싸이더스HQ와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면서 "당사자 확인과 반론권 없이 전씨와 정 대표에게 피해를 준 점은 사과하지만 오보에 대한 인정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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