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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의회 제102회 임시회 개회모습
ⓒ 정읍시의회
지난 24일부터 정읍시의회 임시회가 개회 중인 가운데, 25일 열린 경제건설위에서 정읍시가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제출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정읍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20리터 기준 현행 220원에서 280원으로 60원 인상하는 등 현재보다 25%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읍시는 타 시군에 비해 봉투가격이 너무 낮다며, 쓰레기 봉투 값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가격인상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막기 위해 노력한 조훈 의원(민주노동당, 산내면)의 전언에 따르면 경제건설위 의원들은 지난해 말 버스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 인상된 것을 지적,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하면 서민생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한다.

조 의원은 시청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읍시 쓰레기봉투 가격이 싸다는 것을 가격인상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 쓰레기봉투값 현실화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공개한 연후에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읍시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다.

한편, 쓰레기봉투값 인상안 부결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누리꾼(네티즌)들도 서민을 위한 잘된 결정이라는 글들을 올리는 등 일반 시민들도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였던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관계자는 인상안 부결 소식에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였고, 쓰레기봉투값 인상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시청에 제출하였던 민주노동당정읍시위원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의 서민을 위한 활동에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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