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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 보관하고 사용했다."

김행기 금산군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5월,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1586만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50)씨가 법정진술을 통해 "군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나섰다.

1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 1단독(판사 김정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군수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이중 일부는 김 군수와 협의를 통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 등 인쇄비로 돌려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공금으로 조성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기금배분 건과 관련해서는 "2002년 6월 경, 김 군수의 지시로 기금잔액을 김 군수는 물론 나머지 시장군수들에게 직접 배분했다"며 "당시 김 군수로부터 배분받은 돈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다음해 초 감사원 감사시 지적될 것을 우려해 잡수입 형태로 반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또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말 군수를 찾아가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상의한 바 있다"며 "당시 김 군수가 '지금 내가 나서면 도움이 안될 것 같다' '마음 굳게 먹고 잘해봐라'고 답하는 등 사안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당초 김 군수의 관련설을 모두 부인하다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양심을 속일 수 없었다"며 "다른 사람에게 혐의를 미뤄 죄를 가볍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있을 수 없는 일... 개인적 용도 아닌 점 고려 형 집행은 유예"

한편 "군수의 지시로 공금을 횡령했다"고 법정진술했던 전현직 금산군 공무원 윤모(62. 무직)·이모(46)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김정호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에 대한 공판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뒤 횡령하는 등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횡령한 돈을 변제한 점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산군 자치행정과장과 군수 비서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던 2000년 당시 군정 홍보용 기념품을 제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2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정진술을 통해 "군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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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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