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뉴스위크 한국판>의 잇단 '최규선 게이트' 보도 표지.
<뉴스위크 한국판>의 잇단 '최규선 게이트' 보도 표지.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기사 보강 : 4일 오후 3시20분]

지난 2002년 '최규선 게이트'를 잇따라 폭로, 각종 언론상을 휩쓸었던 <뉴스위크 한국판> 보도에 대한 항소심 법정에서 또다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4일 '최규선 파일'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임희경(필명 임도경)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그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편집장에 대해 "피고인 본인은 (최규선씨의 자서전 대필작가) 허철웅씨의 소설 자료를 찾으러 들어가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또 허씨와 P씨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최규선씨가 보내온 진술 내용에서도 "임씨가 자료를 가져간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임씨가 무고혐의로 고소했던 허철웅씨와 임씨의 절도를 도왔다고 밝힌 P씨에 대해 "형량을 낮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본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임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허씨 등은 상고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의 부패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최규선씨의 자서전 작가였던 허씨의 폭로를 계기로 임 편집장이 허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하고 이에 맞서 허씨가 임 편집장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해 법정으로 번졌다.

1심 재판부 "정황상 죄질이 무겁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종두 판사)은 지난해 6월 17일 불구속 기소된 임 편집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임씨가 관리자나 주인의 허락 없이 P씨와 공모해 피해자(최규선)의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관련자료, 이회창 20만불 수수설 관련자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관련 자료 등을 절취한 것이 인정된다"며 "정당한 취재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가 P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한 것은 최규선 파일을 절취하기 위해 회유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판사는 "임씨가 기자로서 취재하려는 의욕에서 한 행위일지라도 그 과정은 '절도'에 해당하는 게 분명하다"라며 "올바른 방법으로 취재를 해야지 법을 어겨가면서 취재를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