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 김윤상 교수 제공
극소수의 과도한 토지독점이 빈부격차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던 19세기 인도주의자 헨리 조지. 그의 분배론에 기반해 토지·주택·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시민단체가 있다. 22일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발족한 '토지정의시민연대'가 바로 그 주인공.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을 중심으로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연대운동단체다. 김완배(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윤상(헨리 조지 연구회 대표)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안창도 하남 YMCA 사무총장, 이정전(환경정의 공동대표)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장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한다.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자연의 선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지대)를 사회공동체가 조세를 통해 환수하는 대신,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는 감면하는 방향으로 우리사회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토지가치공유론'에 입각, 토지보유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대신 노력소득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이른바 '패키지형 조세개혁'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정책 브레인은 '헨리 조지 연구회' 대표인 김윤상 경북대 교수가 맡았다. 헨리 조지 이론에 대한 깊은 안목과 그간의 연구성과가 그를 자연스럽게 이 위치로 안내한 셈이다. 김 교수는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을 번역해 한국에 소개한 국내의 대표적 조지이스트 가운데 한 명이다.

"토지불로소득, 최우선적 환수 대상 돼야"

김 교수는 토지정의시민연대 발족 하루 전날인 21일 <오마이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토지불로소득은 가장 악성의 불로소득에 속하며 따라서 최우선적인 환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지대조세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지대조세제란 지대를 가장 우선적인 과세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단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이익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토지를 매매할 때 얻는 이익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과 지대 이자에 대한 이익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김 교수는 "토지불로소득은 사유재산제가 보호하는 노력과 기여의 대가가 아니며 이런 부류의 소득을 세금으로 징수하지 않으면 그만큼 생산적 노력의 결과에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어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대조세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음 김윤상 경북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토지정의시민연대를 발족하게 된 배경은.
"10여 년간 잠잠하던 부동산 문제가 새천년에 들면서 새로이 불거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여러 단체가 마음을 합하게 된 것이다. 토지정의를 추구해온 기독교 단체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성토모)'가 발의하고 다른 단체가 가담하게 됐다."

- 창립선언문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고 그 가치는 공동체가 소유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사유재산권 원칙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토지소유의 공유화 또는 국유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소유제도에는 토지사유제와 토지국공유제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 토지가치공유제(토지의 소유는 개인이 하되 토지불로소득은 환수하는 제도)와 토지공공임대제 (토지의 소유는 국공유로 하되 토지사용은 개인이 하는 제도)가 있다. 창립선언문에서 인용된 구절은 토지가치공유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토지국공유제에는 분명하게 반대한다."

-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일차적 정책 목표로 토지가치의 조세환수비율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구현 방식은.
"토지정의시민연대의 기본적인 인식은 (1)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건물이 아닌 토지에 있고 (2) 토지불로소득은 거래세가 아닌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좋으며 (3) 토지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면서 그 만큼 다른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인식에 부합하는 모든 구현 방식을 지지한다."

-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창립선언에 비춰 볼 때 참여정부의 토지(부동산)정책은 어떠한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강화라는 면에서 방향이 옳지만 그 정도가 미약하며, 위에서 말한 세 가지 기본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가 포함돼 있다. 그래서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세부적 조치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 토지정의시민연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사회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불로소득인지, 아닌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토지는 사람이 노력해 생산한 물자가 아니다. 또 토지가치의 변화도 토지소유자의 노력과는 거의 무관하게 주로 자연적, 사회경제적, 정부적 원인에 의해 변화한다. 그러므로 매입지가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가치상승분은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 지난 2003년 김정호 박사는 김 교수와의 논쟁에서 모든 소득에는 불로소득적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세금을 걷자는 주장을 옳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에 대해 불로소득 악성도를 언급하며 반론을 폈는데, 여전히 유효한지.
"물론 유효하다. 토지불로소득은 주식이나 상품 등의 경우와는 달리 사회적 기여는 없고 폐해만 낳는다. 또 토지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땅 못 가진 사람이 토지불로소득에 의한 빈부격차를 피할 방법도 없다. 불로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든 토지불로소득은 가장 악성의 불로소득에 속하며 따라서 최우선적인 환수 대상이 돼야 한다."

-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주장은 헨리 조지의 사상과 맞닿아 있다. 지대조세제가 토대이기도 하다.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헨리 조지의 이론을 소개해 주고, 왜 지금 헨리 조지의 정신이 한국의 토지정책으로 구현돼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또 앞으로의 활동방향은.
"헨리 조지의 이론은, 국민이 생산한 가치의 상당 부분을 그 생산에 기여하지 않은 자가 차지하는 분배상의 모순이 빈곤의 원인이며 또 그런 불로소득 가운데는 토지불로소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토지불로소득부터 완전히 환수해 빈곤을 퇴치하자는 이론이다. 이런 이론이 우리나라에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나라의 토지문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 어느 나라이든지 진정한 자본주의를 구현하려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두 기둥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이다. 그런데 토지불로소득은 사유재산제가 보호하는 노력과 기여의 대가가 아니다. 이런 부류의 소득을 세금으로 징수하지 않으면 그만큼 생산적 노력의 결과에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어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이처럼 토지불로소득을 방치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맞지 않다. 앞으로는 우리와 관점을 같이 하는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