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회장은 출국 직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정부는 아직도 한일협정으로 모든 보상문제는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일협정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일제치하의 식민지 지배,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이 아님이 분명하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한일협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미쯔비시는 이미 확인된 가해 사실 인정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소멸시효와 회사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일본 법원의 공정한 심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배상을 제기한 이후 20여차례가 넘는 공동변론과 심문 과정에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많은 증언을 했다"면서 "우리는 이번 선고공판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회 회원들은 "'일본에 가면 여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의 거짓말에 속아 300여명의 당시 일본 군수회사인 나고야 미쯔비시사에서 강제노동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미쯔비시사는 급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패전 이후에도 무일푼으로 귀향해야 했다"며 배상과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심리과정에서 미쯔비시사는 '과거의 미쯔비시사와 현재의 회사는 다르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공소시효와 한일협정을 근거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높은 승소 기대감
이와 관련 지난 1월 19일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강제징용을 당해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근목(78·경기도 평택)씨 등 40명이 일본정부와 미쯔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폭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원고 1인당 120만엔(한화 1200만원 상당)씩 총 480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강제징용은 불법행위는 인정하더라도 20년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권은 없다"고 밝히며 한일협정을 근거로 강제연행과 임금 미지급 문제 등은 배상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60여 건으로, 이 중 일부 승소한 것은 모두 3건이다. 광주유족회가 제기한 '관부(종군위안부)' 재판과 '부도환(우키시마마루)' 재판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지난 1월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2심 공판이 그것이다.
그러나 관부재판은 고등법원과 최고재판(대법원 격)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됐으며, 아오모리 북해도에 끌려간 노무자들이 우키시마마루호를 타고 귀국하다 폭격에 침몰해 몰살당한 일명 '우키시마호사건' 또한 지난 2003년 5월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졌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수년째 도움을 주고 있는 일본의 '나고야 미쯔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는 광주유족회와 함께 각각 일본과 한국에서 '일본 정부가 패소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지난해부터 전개해왔다. 승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항소'에서 (승소)원심이 뒤집어 지지나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24일 오후 나고야 지방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