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감리회사가 감리업무를 수주하려면, 업체의 감리능력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인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에 통과를 하고, PQ점수가 경쟁업체보다 높게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건교부에서는,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01-360호, 2001. 12. 31)'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참여감리원 경력인정율 기준'이다. 기준에 의하면 건교부 출신들은 경력을 100%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반면, 건설회사 출신들은 60~80% 정도만 인정을 받도록 해 놓았다.
일례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만든 '경력 인정율기준'을 살펴보자. 동 기준은 건교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한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업무, 상주감리업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에게만 그 경력을 100% 인정해 주고 있다.
즉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인 건교부 출신에게만, 그 경력을 100% 인정해 준다. 반면, 시공사 출신들은 상주감리나 건설사업관리 경력이 있어야만, 그 경력을 100%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주감리제도,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지난 95년 도입이 된 관계로 경력자가 그다지 많지 않다. 때문에 국제적으로 알아 주는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 기술사조차 경력 점수 부족으로 감리단장은커녕 감리원조차도 할 수가 없다.
국민들은 건교부가 지난 94년 10월 24일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공무원들이 수행하던 감리업무를 민간 전문기술자들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MBC 뉴스데스크(2003. 5. 11, 건교부의 전관예우-먹이사슬?)와 오마이뉴스에서 보도(2003. 5. 12, 무자격 공무원출신이 감리단장 독차지?)를 한 것처럼 감리업무를 전문성도 부족한 공무원들이 여전히 자리만 바꾼 채 계속하고 있다.
건교부는 현재 국무조정실 자격제도개선분과위에서 심의 중인 ‘우수기술사 육성·활용 방안’에 담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300억 이상 건설공사 감리단장 및 현장소장은 기술계 최고봉인 기술사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과기부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또 건설업체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건설업답게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현행 무자격 학·경력기술자에서 기술사로 강화를 하자는 과기부의 주장에도 반대를 하고 있다. ‘기술사 천대정책’을 바로 잡아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려는 과기부정책에 재를 뿌리고 있는 셈이다.
건교부가 이러한 태도를 계속 밀고 나간다면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인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손방현 기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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