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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여 여성노동 5대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 배진경
여성노동연대회의 7개 단위(여성연합, 여협,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우회, 한여노협, 전여노조) 38인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8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한 2005년 여성노동요구를 발표하였다.

3·8세계여성의날은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적 기본권인 참정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며 싸웠던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올해로 97주년을 맞는다.

손영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각 단체들의 소개에 이어 정영숙 한국노총 조직본부장의 요구안 낭독으로 이어졌다.

▲ 요구안을 낭독하는 정영숙 한국노총 조직본부장
ⓒ 배진경
발표된 5대 요구안은 ▲상시업무의 여성 비정규직 확산 규제 및 차별 금지 ▲여성빈곤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최저임금 현실화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보험 적용 2006년 실시 ▲영유아 및 방과후 보육 시설 확대 및 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채용, 승진 등 직장 내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 정책 수립이다.

현재 국내 여성노동자 600만명 중에 비정규직은 420만명으로 전체 여성노동자의 70%에 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상시고용업무에서 일하면서도 일정 기간 계약을 하고 갱신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고용업무에서 재계약을 반복하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급속한 여성의 파견노동자화와 성차별 확대로 직결될 파견업종 전면 허용 반대 등을 요구했다.

▲ 38인의 참가자들은 카드섹션을 하며 이날 행사를 마무리지었다.
ⓒ 배진경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다수의 여성근로빈곤층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법정 최저임금 64만1840원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저임금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너무 낮은 수준이며, 그나마 이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8.8%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임금격차 및 불평등한 소득구조 개선,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월 평균임금의 5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요구안 발표 후 카드섹션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으며, 2005년 한 해 동안 이 요구들을 관철시켜나갈 것을 결의했다.

3·8세계여성의날 97주년 기념 2005년 여성노동 5대 요구

○ 미국 여성노동자들은 사회적 기본권인 참정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며 싸웠던 3·8 세계여성의날 97주년을 맞이하여 여성노동연대회의는 2005년 여성노동 요구를 제출합니다.

○ 미국 섬유여성노동자들의 목숨건 투쟁이 있은 지 100여년이 흐른 오늘,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화, 빈곤, 직장,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여전히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여성노동자 600만명 중에 비정규직은 420만명입니다.(70%)

2)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다수의 여성근로빈곤층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법정 최저임금641,840원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저임금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너무 낮은 수준이며, 그나마 이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올해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4만 1천여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일자리의 대부분이 1회성의 단기계약이며 참여자들의 임금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어 여성빈곤을 해결하는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세-29세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M자형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이는 이 시기의 여성노동자들이 임신, 출산, 영.유아보육, 방과후 보육 등 직장.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의 미흡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단절 이후 재진입은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5) 기업의 50% 가까이 모집, 배치, 승진 등에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최근 노동부 ‘고용차별 관행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다양한 직장내 차별도 여전합니다. 특히 모집, 채용시 차별은 성별에 따른 직종분리 등에 영향을 미쳐 임금, 승진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여성은 비정규직, 남성은 정규직 등의 차별적 채용 관행으로 이어져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요구1〕상시업무의 여성 비정규직 확산 규제 및 차별 금지

1) 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고용업무에서 재계약을 반복하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급속한 여성의 파견노동자화와 성차별 확대로 직결될 파견업종 전면 허용 반대한다.

3)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 시정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4) 여성 비중이 약 80%로 추정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개별적 권리보장 방안과 사회적 기본권인 노동3권 보장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요구2〕여성빈곤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최저임금 현실화

1) 여성 일자리의 양적 확충만이 아니라 고용의 질을 담보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임금격차 및 불평등한 소득구조 개선,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월 평균임금의 50%로 조정해야 한다.    

요구3〕산전후휴가 90일 사회보험 적용 2006년 실시

1) 출산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정, 기업주의 여성고용 기피구실 제거,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보험화를 2006년부터 실시해야 한다.

2) 여성비정규직의 산전후휴가 및 급여 적용을 위해 산전.산후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

3) 유사산휴가 보장을 명시하고, 남녀 공히 직장 가정 양립과 남성의 양육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설해야 한다.

요구4〕영유아 및 방과후 보육 시설 확대 및 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1) 영아비율 20% 이상을 의무화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2)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3)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의 활용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요구5〕채용, 승진 등 직장내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 정책 수립

1) 모집채용 차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2) 적극적인 고용차별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의 30% 여성 승진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3) 저조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특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여성노동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 여성노동연대회의

덧붙이는 글 | 배진경 기자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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