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복기왕(아산)의원이 국회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은 10일(목), 복 의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복 의원은 2003년 6월부터 지구당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 관람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부탁한 것과 홍보를 위해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복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대전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했다.
충남 아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복기왕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1심 첫 공판은 지난해 6월8일에 열렸으며 공소사실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2차 공판은 같은 달 22일, 3차 공판은 7월20일, 4차 공판은 8월10일 열렸다.
8월31일에 검찰은 1년6월을 구형했으며, 9월14일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2심) 첫 공판은 지난해 11월3일, 2차 공판은 17일, 3차 공판은 12월1일 열렸으며, 지난해 12월17일 선고공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17대 국회 들어 열린우리당 이상락·오시덕 전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복 의원이 4번째로 의원직을 상살했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현 재적 의원 295석 중 148석이 됐다.
덧붙이는 글 | 충남시사신문 3월15일자 게재 예정(박성규 기자는 아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신문 및 방송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연대)'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