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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시절에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국민의 정부 시절에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 청와대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석 출감후 처음으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방문해 감격적인 오찬을 함께 했다. 지난해 6월 병상에서의 대면 이후 9개월만의 해후이다.

박 전 비서실장은 보석출감 이틀째인 13일 동교동 김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비서실의 최경환 비서관이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박 전 실장 부부와 함께 한 오찬에서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고, 박 전 실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지 제한' 보석결정 보도는 사실과 달라

김 전 대통령은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지난해 6월 박 전 실장이 지병인 녹내장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박 전 실장과 부인 이선자씨를 위로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실장은 "하나님과 대통령님께 맹세코 150억원 시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제가 끝까지 결백을 밝혀내겠다"며 눈물로 결백을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 또한 박 실장의 결백을 믿었기 때문에 박 전 실장의 건강을 걱정하며 박 실장의 가족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표시해왔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올해 설날에 동교동에 새배온 박 실장의 아내 이선자씨와 미국 유학중에 귀국한 두 딸에게 "아버지는 절대 그런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면서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만큼 절대 낙담하거나 용기를 잃지 말고 학업에 힘 쓰라"고 격려한 바 있다.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03년 6월에 구속 기소된 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녹내장 등 신병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와 보석을 신청해왔다. 그런데 재판부가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15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한편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아파트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보석결정'이라는 일부 보도는 법원의 보석결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의 보석결정문에 따르면, 보석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이미 법원에 냈기 때문에 박 전 실장은 '주소지'가 현재의 여의도 아파트로 제한되어 자유롭게 이사를 가지 못할 뿐 '주거지'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 결정에 따르면 3일 이상의 국내여행과 해외 여행일 경우에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그 이하의 단기 여행은 재판부 허가 없이도 다녀올 수 있게 돼 있다. 한마디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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