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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조승수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 국회의원 ⓒ 추연만
부산 고등법원은 23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 항소심에서 "2004년 4월 1일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를 둘러싼 울산 북구 증산동 주민들과 한 간담회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조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조승수 의원은 "금품살포나 흑색선전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문제 삼아 국회의원 상실에 해당한 벌금형을 선고하니 어이가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항고할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돼 '벌금형 100만 이상은 의원직 상실 사유가 된다'는 조항에 저촉돼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더욱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은 주로 1·2심에 적용한 법률이 올바른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최종 판결로, 조승수 의원에게 적용된 사전선거운동 위반사항을 두고 법원과 조의원 측간에 치열한 법리논란을 펼칠 전망이다.

이에 조 의원은 "주민간담회 참석과 입장 발표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사안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16대 국회에서 개정한 선거법은 금품살포 유언비어 흑색선전을 엄단하고 일상 활동이나 발언은 풀자는 취지인데 저는 돈이나 흑색선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고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마무리를 위해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온 연장선에서 한 활동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울산 구청장 재직 때 추진한 사업이다. 이후에도 이 사업을 원만히 해결코자 주민들과 자주 만났으며 특별히 선거를 의식한 방문은 아니다. 일상적인 정당 활동이다"고 덧붙였다.

이후 음식물자원화 시설 갈등은 북구청(청장 이상범 민주노동당)이 지난해 12월 시민 배심원단제를 도입해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를 최종 결정해 시설 설치를 둘러싼 2년여간의 갈등이 해결됐다.

이와 관련해 조의원 변호인 측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사회의 결과보고서'를 제시하며 "선거 운동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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