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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31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회사 인수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로 김태식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04년 3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인 같은해 4월 말경 추가로 미화 2만 달러, 10월에 미화 3000달러를 받는 등 모두 46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안 의원을 불구속기소함에 따라 유·무죄 여부와 함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법원의 몫으로 넘겨지게 됐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태식 전 의원, 청탁 대가 3천만원 수수 혐의... 김 전 의원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한편 김태식 전 의원은 지난 2001년 10월경 최용선 회장으로부터 법정관리 상태였던 한신공영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한신공영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한신공영의 주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요구조건이 맞지 않아 그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이에 최 회장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자산관리공사 측에 청탁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진실은 재판을 통해 밝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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