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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문희상 열린우리당 새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 새 지도부가 상임중앙위원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4일 오전 문희상 열린우리당 새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 새 지도부가 상임중앙위원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등 3대 쟁점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정함에 따라 법안 상정을 위해 상임위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구태는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등을 각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처리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 진통은 예상된다.

우선 국가보안법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폐지 후 형법보안' 당론에서 한발짝 물러나 대체입법안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신임 당의장은 "개인적으로는 형법보안도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대체법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폐지 후 대체입법안에는 결사반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 여야 협상안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당시 논의된 바에 따르면 법명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국보법 2조 반국가단체 정의에 있어 정부참칭 표현을 삭제한 뒤 '국가안전침해단체'로 표현을 완화하고, 7조의 찬양·고무를 선전·선동으로 국한한다는 것이 골자. 하지만 한총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적단체 조항은 그대로 남아 여당측의 반발을 샀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같은 '대폭 개정안'에서 한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장파측에선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며 대체입법안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가보안법, 대체법안이냐 대폭 개정안이냐

국가보안법을 법사위 상정하는 대신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을 행자위로 되돌려 보내 재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여야 합의안이 아닌 여당의 입장만을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오영식 원내대변인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올바르지도 않은 절차"라며 "과거사법은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라고 응수했다. 또한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법상 본회의에 넘겨진 법안을 다시 상임위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다시 발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잠정 합의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 1명과 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진상규명위원회 과반수를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과거사법은 작년 연말 실무단위에서 사실상 합의를 이뤘으나 박 대표가 조사범위에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이적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결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재섭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의 적대행위 및 테러·인권침해 행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해 표현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가 여야 합의로 '처리'를 약속한 과거사법에 대해 마냥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상태다. 이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한차례 처리가 미뤄진데다 행정도시법-과거사법을 거래했다는 '빅딜설'로 곤욕을 치른 바 있어 당 안팎의 '과거사법 처리' 압박이 거세다.

국보법 상정하는 대신 과거사법 재논의하자?

28일 오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강재섭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8일 오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강재섭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가장 진도가 덜 나간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의외로 여야 합의가 수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학부모와 교사가 재단운영에 참여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반대해 왔다. 특히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사회 정족수의 1/3을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회의 추천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전원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현행 유지안으로 맞서왔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대세라는 의견이 상당수인데다가 교육위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대신 자립형 사학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는 상황.

열린우리당측 일각에서도 "개방형 이사의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며 "현재 1/3 안에서 1/4 이상으로 외부 인사의 이사회 참여수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개방형 이사의 정족수와 자립형 사학의 규제완화를 조율하는 수준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등의 논의를 거친 뒤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양당은 최근 정책협의회를 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독도법 제정을 비롯해 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과 학교폭력·일자리창출 등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공동대처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을 비롯 금감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공직자로 확대하고, 여권 핵심 인사 개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러시아 유전비리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 감시냐, 대통령 비리 조사냐.. '공수처법' 부상

특히 대통령 측근·친인척을 비롯해 장·차관, 국회의원, 법관·검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조사하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놓고 야당이 대통령 비리조사를 강화하는 특검제 도입으로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수 없다며 상설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직속이라 해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대통령과 측근, 권력 핵심인사들의 비리를 주요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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