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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6일 오후 3시 40분]

최근 가명 '이두철' 명의의 계좌가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보이는 부인 김옥숙씨 명의의 입금 계좌가 발견됐다. 검찰은 이번에도 11억9900여만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에는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6일 오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 명의로 11억9900여만원이 입금된 시중은행의 일반 예금계좌 두 개를 발견하고, 이를 노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으로 국고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전체 추징금 2628억9600만원 중 2109억9596만원이 국고로 환수됐고, 징수율은 80.25%에 달한다.

검찰은 그 동안 노 전 대통령의 은닉비자금과 관련해 계좌추적 및 은행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씨 명의의 두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두 계좌는 지난 2002년 1월과 2004년 5월에 개설됐으며, 6억4160만원과 5억원이 각각 입금됐다. 돈은 입금 당시 일부 수표를 제외하면 주로 현금으로 입금됐고, 현재 두 계좌에는 이자가 불어 총 11억9900여만원이 담겨있다. 그동안 이 두 계좌는 거래된 입출금 내역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차동민 대검 수사기획관은 "은행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로 보이는 2개의 실명계좌를 발견해서 추적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추가로 환수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 수사기획관은 "이 돈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대통령의 개인 돈이 아니고 가족들이 갖고 있던 돈을 모아 증식한 것을 별도로 관리하던 계좌'라고 변소하면서 미납추징금이 있기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또 차 수사기획관은 "이 돈의 출처를 계속해서 확인해 봤지만 최초에 어디서 생겨났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일단은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미납추징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은닉비자금'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소명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돈 역시 '노 전 대통령의 은닉비자금'이라고 명확히 했다.

한편 검찰은 이와 관련해 두 계좌의 명의자인 김씨를 서면조사를 했으며, 추가로 의심되는 계좌를 조사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발견된 것이 없다고 전하면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은닉비자금 추적작업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시절 조성해 시중은행의 비실명 계좌에 신탁예금 형태로 관리중이던 은닉비자금을 찾아낸 바 있다. 검찰이 찾아낸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이 93년 2월부터 '이두철'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한 가명계좌였다.

검찰은 12년전 개설된 계좌에 31억원의 비자금을 숨겨둔 사실을 확인했고, 이자가 불어 73억9000만원인 비자금 중 과징금과 세금을 제한 16억4000만원을 국고로 환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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