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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이 11일 과천 건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강남 재건축 단지 가격급등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성규
"강남의 중층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급등 조짐이 지속되자, 건설교통부가 즉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유없는' 급등을 두고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중층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진정기미를 보이게 될 지 주목된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11일 오후 건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강남 일부 중층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현상을 두고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 국장은 "과거엔 아파트가 건축된지 20년이 지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재건축을 통과했다"면서 "하지만 개정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강화되고 실질화된 안진진단에 의하면 서울 강남 중고층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했다. 이 경우 재건축 가능성으로 가격 급등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잠원동 한신아파트, 대치동 은마 아파트 등 중층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아파트 대부분이 건물의 구조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서 국장은 또 지자체 등에 의해 무리하게 통과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직권조사를 통해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남구청의 재건축 승인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재건축 단지들은 건교부의 직권조사 통과라는 새로운 벽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0∼40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서 국장은 "일부 설계사무소 등이 60∼70층 짜리 설계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능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며 "이미 밝혔듯이 주거지역 초고층 재건축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천명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의 일문일답이다.

- 직권조사 결과 부실안전진단이 판단되면 어떻게 중단을 시키나.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절차 진행을 못 하도록 공문 통보한다. 그러면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건교부는 직권에 의한 감독권한이 있고 그 감독권한으로 조치 사항을 시달하면 지자체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지도감독 조항이 있다.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 명령이나 처분 위반하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나 시도지사, 구청장, 관리자에 직접 명령이 가능하다."

- 재건축 안 될 경우 환경이 열악한 대로 방치해야 하지 않나.
"과거 주택법 상 재건축은 도시미관의 개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진단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층수제한은 어떻게 가능한가.
"도정법 시행령 고쳐서 강제할 수 있고, 재건축 지침으로 할 수도 있다. 재건축에 대해서만 제한한다면 재건축 정비 지침을 고치면 된다. 강남의 중층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힘들다. 과거에는 대충 통과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통과하기 힘들 것이다."

- 기존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한 곳은 돌리기 어렵다. 하지만 예비진단, 본 안전진단이 진행되면서 확정되지 않은 곳은 그런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판을 만들어서 모든 강남 재건축 단지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것이다. 재건축 추진사업 점검반을 해당 과장이 직접 챙길 것이다."

- 설계도 가지고 돌아다니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나.
"계획은 자유다. 그리고 잠원 한신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사실상 불가능한 단지들이다. 그런데 재건축을 당연시하면서 일부 업체가 재건축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집값이 불안해 진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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