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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의원들의 불참으로 빈자리가 많이 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의원들의 불참으로 빈자리가 많이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셋째날. 정치, 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경제분야 질의응답이 있는 날이다. 그런데 오후 대정부질문이 잠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김덕규 부의장은 '기습적'으로 의원들의 출석율을 체크했다.

김 부의장은 "참석 의원이 59명에 그쳤으나 방금 62명이 되어 의사정족수를 채웠다"며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해주는 의사국장에서 "방송 한번 하라"고 지시했다.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5년 전만 해도 의사정족수(전체 의원의 1/5), 즉 60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은 중단되었다. 국회법 73조 3항에 따르면, 회의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해야 한다.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무릎에 외투를 덮은채 졸고 있다.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무릎에 외투를 덮은채 졸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하지만 2000년 2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에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보니 요건을 완화한 것.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는 교섭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대정부질문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부겸·임태희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회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은 "오후가 되면 개인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많지만 여야가 민생경제를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만큼 최소한의 의사정족수는 채워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는 회의장을 들락날락하는 의원들 덕에 의사정족수를 간신히 넘겨 중단위기를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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