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14일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14일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를 개최했다. ⓒ 신종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외교통상부 2층 대강당)에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41차례 회의를 거쳐 준비한 배심·참심제 혼용재판의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상훈 연세대 법대 교수(사개추위 실무2팀)가 '1단계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제도의 구조'에 관해 그리고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사개추위 기획추진단 기획위원)가 '사법참여 재판에 있어서의 공판절차'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에 앞서 한승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고안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나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의 설계는 간단히 말해 절차적으로 정의로운 재판과정에 국민이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제도를 고안하는 것으로 사개추위의 궁극적인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비록 시범적인 제도이지만 그간의 논의들이 집약돼 향후 1∼2년 이내에 1단계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성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제도는 그간 굴절돼 온 한국 사법제도의 50년 역사 속에서, 더 나아가서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도약하는 중요한 전기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제도 뭘 담았나

시민이 배심원과 참심원으로 참여하는 사법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형사공판장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사라지고,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이 공청회에서 밝힌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제도의 구조' 중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피고인신문제도 개선= 기획추진단(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사개추위 기획추진단 기획위원 발표)은 "국민의 사법참여재판과 관련해 피고인신문제도는 ▲실체적 진실발견 ▲재판 효율성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 세 측면에서 개선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추진단은 "현재와 같이 공판절차 시작단계부터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은 피고인을 현저히 위축시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해 그 과정을 지켜보는 참여시민(배심원·참심원)으로서는 위축된 피고인의 표정, 인상, 말투, 태도 등을 통해 피고인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변명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추진단은 그러면서 "피고인신문을 폐지할 경우 사법참여재판의 모두(冒頭)절차는 검사가 공소요지를 진술함으로써 배심원·참심원에게 공소사실 내용을 전달하고, 그 다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에 대한 답변 및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재판장이 답변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 증거법 전면 재검토 = 기획추진단은 또 조서재판을 가져온 대표적인 원인이 서류증거의 증거능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대한 태도를 보였던 실무 관행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법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기획단은 밝혔다.

◇ 증거개시제도 도입 = 기획추진단은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검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검찰은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증인협박 등 증거인멸의 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기획단은 덧붙였다.

◇ 집중증거조사제도 도입 = 기획추진단은 사건심리를 분산하지 않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한 집중심리제의 활성화를 위해 집중증거조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을 위해 사법참여재판의 공판기일은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연일 개정되게 하고, 같은 쟁점에 관해 여러 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같은 기일에 증인신문이 이뤄지도록 하며,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대비해 과태료 액수를 인상하고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주요 쟁점

◇ 참여시민 명칭 = 기획추진단(한상훈 연세대 법대 교수·사개추위 실무2팀 발표)은 사법참여재판에서 참여시민의 명칭은 △시민재판원 △시민법관 △시민재판관 등이 가능하나 법조인,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확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참여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 참여시민 수 = 이 역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원칙적으로 7인, 사건의 복잡성과 처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5인 또는 9인 가능(제1안) ▲원칙적으로 9인, 공소사실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5인 가능(제2안)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사건은 9인, 기타 범죄는 7인이며, 다툼이 없는 당사자가 동의할 때에는 5인 가능(제3안) 등 3개 안에 대해 초안이 마련된 상태.

◇ 참여시민 자격요건 = 만20세 이상.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법조인, 경찰 등 직업에 따른 참여시민의 자격 제한 인정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참여시민 선정절차 = 참여시민예정자명부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일정한 수의 참여시민 후보자를 참여시민 선정기일에 소환한 뒤 검사와 변호인이 참석해(피고인은 재판장 허가를 얻어 참석) 출석한 참여시민 후보자들을 상대로 결격사유, 제척사유 등의 존부와 공정한 재판을 해할 편견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질문할 수 있다.

◇ 참여시민 권한과 의무 = 참여시민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형의 양정에 대해 재판부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재판장에게 피고인 및 증인 신문시 질문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심리 도중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 토의가 종료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가 없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평의 시작 전에는 상대방이 누구이든 당해 사건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해서는 안되며, 재판 절차 이외에서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평의나 토의의 내용을 공개해서도 안 된다.

◇ 평의 및 평결 = 3개안 중 아직 결론 못 내림. ▲제1안 - 유무죄에 관해 법관과 함께 토의 후 참여시민들끼리 표결. 유죄가 된 경우 양형에 관해 의견 개진 ▲제2안 - 직업법관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평의하고, 유무죄 여부 및 양형을 모두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양형은 참여시민 의견의 중간치로 결정하는 방안 ▲유무죄는 직업법관 참여 없이 평의하고 만장일치로 평결한다. 만장일치가 안 될 경우 법관과 참여시민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함께 토의하고, 만장일치로 유죄평결할 때는 법관과 참여시민이 양형에 대해 토의하고 참여시민은 독립해 표결한다.

◇ 평결 결과 공개 = 유무죄의 평결을 기재한 서면을 소송기록에 편철하는 안과 법정에서 낭독해 공개하는 안을 혼합하는 방향으로 가닥.

◇ 판결 선고 = 원칙적으로 당일 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당일 즉시 참여시민의 평의가 개시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법관은 당일 저녁이나 늦어도 다음날 법정에서 선고함.

◇ 벌칙 = 참여시민에 대한 청탁죄·협박죄 및 참여시민의 비밀누설죄·금품수수죄 등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참여시민을 외부의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울러 참여시민이 재판의 공정을 해할 수 있게 비밀을 누설하거나 청탁, 금품수수를 하게 되면 이 역시 처벌한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권영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변호사),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법대 교수), 남기덕 한국심리학회 교수, 서석호 대한변협 재무이사, 이용구 법원행정처 판사, 이형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법제팀장, 조국 한국형사법학회 교수, 차동언 의정부지검 검사 (가나다 순)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