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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전공노 법원본부장
김도영 전공노 법원본부장 ⓒ 신종철
최종영 대법원장이 오는 9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도영)가 "대법원장을 선거를 통해 뽑자"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14일 개최한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A4용지 4장 분량의 '사법개혁 논의 사항(안)'에서 "대법원장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구성이 보수 일색이 아닌 다양한 성향의 대법관이 선임될 수 있도록 임명 과정이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겨냥하면서 "이를 위해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대법관 선출기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도영 전공노 법원본부장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은 주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법원본부장은 '대법원장 선거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법원장 직접선거는 법률개정의 문제가 있다"면서 "우선 사법부 내부에서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원장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해 선출되면 대법원장 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임명을 건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거권은 법원 공직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에게도 주는 방식으로 선거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이렇게 대법원장이 선거와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되면 사법부 내외부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법원본부장은 그러면서 "대법원장 선거 등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과 사개추위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해 국회 동의를 거치는 절차에 앞서 사법부 내부에서 우선 선거를 통해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주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등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도 없이 종국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최고법원의 재판관이 돼 사법부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있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정당과 시민단체들의 주장보다 더 구체화된 민주적 정당성 확보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 제1항에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어 대법원장을 선거를 통해 뽑자는 주장은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의 공식적인 목소리라는 점에서 사법부에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전국법원공무원들로 구성돼 최근 초대 위원장을 선출한 법원노동조합도 출범 이전부터 줄곧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라며 대법관 제청후보자를 추천해 왔다는 점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뜻을 같이 할 경우 파장은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도영 법원본부장은 법조인 양성 및 선발과 관련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정원제한 없는 로스쿨을 도입하라"면서 "로스쿨 정원을 제한하면 지방대가 말살될 수 있는 만큼 4,000명 정도의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자격시험을 거쳐 변호사 수에 구애됨이 없이 선발해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서울대나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들의 마피아적인 기득권층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법률지식을 겸비한 우수 법조인들로부터 국민들이 양질의 재판과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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