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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의가 4월 21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밀고강요, 인간사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강연배
법무부 소속 단속반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소위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는 4월 21일 오후 3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밀고 강요, 인간사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온 베트남인 누응틴(가명)씨에 따르면 4월 11일 경기도 군포에서 법무부 소속 단속반에 잡혔는데 "불법 체류자 20명만 알려주면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단속반 차에 타 동료들의 거주지를 알려주었고 단속반은 이를 통해 18명을 추가로 검거하였다고 증언했다.

기자회견에서 누응틴씨는 "짧은 생각에 친구들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복수를 할까봐 이제 베트남에 갈 수도 없고 한국에서 살 수도 없다. 죽고 싶을 따름"이라며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자신으로 인해 붙잡힌 이들 만이라도 풀어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중 8명은 이미 출국 조치되었으며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출입국직원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노협은 8월말까지 18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상태의 이주노동자를 추방한다는 목표 아래 법무부 출입국 직원과 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30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을 했던 파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의 경우 검찰청 의정부 지청 검사실에서 법무부 출입국 직원으로부터 신원 심문을 당하고 퇴직금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져 강제 추방당했다고 외노협은 주장했다.

외노협은 그밖에도 방글라데시 출신 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수술 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3월 29일에 단속에 걸려 치료가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보호해제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해 할 수없이 출국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기자회견문에서 외노협은 "풀어줄테니 동료들의 위치를 말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과거 공안당국의 공작과 다를 바 없다"며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아울러 ▲권리구제가 필요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분조회와 강제 추방 철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밀고를 강요하는 파렴치한 인권 유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인간사냥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외국인력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법무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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