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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매일신문, 아래 : 영남일보 (4월 11일)
위 : 매일신문, 아래 : 영남일보 (4월 11일) ⓒ 매일신문/영남일보
국가인권위, '비정규직 줄이고 동일임금 명문화해야'

지난 달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관련 2개 법안이 “노동인권의 보호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첫째, “기간제 근로자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사유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며…위반할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최소한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인 임금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파견 대상 업무의 허용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파견근로 남용의 문제가 한층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대상 업무의 허용 범위를 일정한 업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파견근로자가 사용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용업주의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파견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남일보 (4월 11일)
영남일보 (4월 11일) ⓒ 영남일보
인권위 의견, <영남일보> ‘바람직!’ <매일신문> ‘무소불위의 힘 과시?’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4월14일부터 5월2일까지 영남일보는 모두 8개의 비정규직법안 관련 기사를 실었다. 연합뉴스 인용 4회, 자사 보도 4회였고 3단 크기 이상 비중 있게 다룬 기사는 모두 4회였다. 또 사설이 1회 게재 되었고, 지면 배치에 있어서도 1면 3단 기사 한 차례, 사회면 4단 크기 탑 기사 한 차례 등 주요한 곳에 기사를 실었다.

한편 매일신문은 같은 기간 모두 6개의 기사를 실었는데 연합뉴스 인용 5회, 자사 보도 1회(단신)였고 3단 이상 비중 있게 다룬 기사는 2회에 그쳤다. 또 지면 배치에 있어서도 1면이나 사회면 탑에 게재한 기사는 없었다. 영남일보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졌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관련 정부 법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 이를 영남일보는 ‘①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 ②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③파견근로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④파견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파견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14 1면)는 등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매일신문은 같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보도했으면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4.14 2면)는 부분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4월13일 대구․경북의 여성단체들이 모여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를 영남일보만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현실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며, “비정규직 여자의 임금이 정규직 남자 임금의 37%에 불과한”(4.14 27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는 등 여성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짚었다.

반면에 매일신문은 4월16일 대구경영자총협회에서 밝힌 국가인권위의 의견과 관련한 성명 “인권위 결정은 오히려 비정규직에 피해를 준다.”(4.16 22면)는 내용을 보도했다.

매일신문 4월 22일 사설
매일신문 4월 22일 사설 ⓒ 매일신문
또 영남일보는 ‘인권과 경제, 조화 불가능한가’란 사설(4.15)에서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그럴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다…정부, 국회, 사측에서도 인권위의 의견 표명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반면에 매일신문은 4월21일 국회에서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보적 발언을 사설 ‘북한 인권에 입도 뻥긋 못하는 정부’(4.22)에서 문제 삼으며 “세간에서는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한다는 평을 받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며 국가인권위를 흠집 내려는 듯한 보도를 했다.

5월2일, 타결이 점쳐졌던 비정규직 법안 협상이 결렬됐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사유 제한과 사용 기간, 그리고 사용 뒤 정규직화에 대한 노와 사․정의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비정규직 법안 문제는 ‘제2의 근로기준법’이라고 이야기 될 정도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다. 언론의 올바른 보도가 올바른 법안을 만드는데 기여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비정규직 노동 현장 등의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안태준님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언론모니터팀장 입니다.
자세한 문의 : 053-423-4315/http://www.chamm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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